대학병원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적 임금에 해당하여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 포함되어야 하며,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계약직인 어린이집 교수에 대해서도 미지급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과 더불어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을 더하여 산정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한 추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
사건: 임금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피고 대학병원에서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및 어린이집 교사 등으로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자들이다.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매년 700%의 상여금(짝수월 상여 500% + 명절상여 200%) 및 150%의 성과금을 지급해 왔다.
또 2004. 7. 1.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휴가 감소분에 대하여 휴가보전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아울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근로시간을 넘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관하여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였다.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연차ㆍ월차휴가 중 미사용분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단체협약에서 정해진 대로의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할 때 피고는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 등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하였다.
원고의 주장
1) 원고 1 내지 16의 경우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지급하여 온 상여금, 성과금, 보전수당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ㆍ일률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고정적인 임금이다.
그러므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포함되어야 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휴가수당에서 이미 지급된 각 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계약직인 원고 17 내지 21의 경우
피고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인 위 원고들은 취업규칙 등이 모두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취업규칙 등에 규정되어 있는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위험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미지급 임금 부분과 기존 통상임금 산정 기초임금에다가 위 각 수당 등을 더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계산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1) 원고 1 내지 16의 경우
상여금의 경우 지급일 기준 2개월 전에 계속적으로 근무할 것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고정성이 없고, 성과금 역시 실질 근무일수 등을 반영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어 고정성이 인정될 수 없다.
월차휴가제도를 폐지하면서 시행된 연차휴가제도에 따른 보전수당은 휴가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하여 신설한 수당으로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보기 어려워 상여금, 성과금 및 보전수당은 통상임금 산정의 기초로 포함될 수 없다.
2) 원고 17 내지 21의 경우
단체협약 등에 의하면, 계약직 등 비정규직의 경우 근로조건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해 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원고들의 경우 매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여 왔기 때문에 단체협약 등이 일률적으로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법원의 판단
(1)원고 1 내지 16의 청구에 관한 판단
상여금(짝수월 상여금 및 명절상여금) 관련
상여금이 근로의 대가성이 없는 은혜적 금품이라거나 근로자의 특수하고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좌우되는 우발적ㆍ일시적 급여라 보기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의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정기성이 인정되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었다.
그러므로 일률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지급된 것으로 고정성이 인정된다.
그러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성과금 관련
피고는 위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상여금지급 규정에 따라 12월, 2월에 걸쳐 총 2회에 걸쳐 총 150%의 성과금을 분할하여 지급해 왔다.
성과금 지급시 매년 3월 1일~ 익년 2월 28일 1년간의 근태사항(지각, 조퇴, 유결, 무결)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로 감액하여 왔다.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신규임용자, 복직자 및 퇴직자의 성과금에 대하여서도 발령일로부터 또는 퇴직발령일까지 일할계산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보전수당 관련
피고가 원고들에게 월차휴가 폐지 및 연차휴가 조정에 따른 임금보전을 위해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2005. 1.부터 매월 보전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보전수당은 피고와의 근로계약 및 피고의 보수규정에 의하여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금원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지급 관련
미반영 추가 통상시급을 토대로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단체협약에 따른 중복 가산금 포함),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원고 17 내지 21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내 취업규칙은 ○○대학교 교원임용규정 및 병원 인사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원에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적용대상으로 밝히고 있을 뿐 위 원고들과 같은 계약직의 경우 달리 구별을 두고 있지 않다.
피고는 피고 내 보수규정, 상여금 지급 규정의 적용을 받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상여금, 근속수당, 중식수당, 및 위험수당과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을 기초로 다시 재산정한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에서 기지급된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미지급 임금 및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 관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추가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23143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대진의가 자신이 아닌 원장 명의로 처방전을 발급했다면 의료법 위반? (2) | 2019.10.02 |
---|---|
해외연수 중 추태 부린 예천군의회 의원 제명처분 정당 (0) | 2019.09.12 |
뇌동맥류에 대해 코일색전술을 하던 중 뇌동맥 파열로 사망 (1) | 2019.09.07 |
의사가 환자의 약물과민반응을 간과하고 주사제 처방해 사망 초래 (2) | 2019.08.26 |
신의료기술평가를 거치지 않은 의료장비로 도수치료후 비급여 징수 (8) | 2019.08.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