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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해외연수 중 추태 부린 예천군의회 의원 제명처분 정당

by dha826 2019.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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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으로 데려가 달라고 요청하는 등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군의원들에 대한 제명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의원제명의결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들 패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예천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예천시의회 소속 정○○ 의원 외 5명은 2019. 1. 18. 해외공무연수를 나갔고, 원고들은 연수중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 박○○ 징계 사유
원고 박○○은 국외연수 중 2018. 12. 23. 18시경 캐나다 토론토 시내 식당에서 식사 후 버스 안에서 가이드가 인솔에 비협조적이라는 말과 의원들을 비판하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순간적인 격분을 이기지 못해 가이드를 폭행했다고 진술하였다.

 

이로 인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후 원만한 합의와 폭행에 대한 진정한 사과 없이 가이드 교체를 요구하여 연수를 하루 앞두고 가이드가 교체 되는 등으로 가이드의 감정을 상하게 하여 언론에 제보토록 하는 단초를 제공하였다.


귀국 후에도 사건의 진술을 밝혀 진정한 사과는 하지 않고 거짓변명으로 피해자인 가이드를 더욱 화나게 하여 연수과정 일부가 언론에 왜곡되고 부풀러 보도되고, 가이드가 피고 등을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준비한다는 등으로 피고와 예천군을 전국적으로 망신거리가 되도록 사태를 확산시켰다.


공무국외연수 과정에서 가이드를 폭행한 사건은 그 자체만으로도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위반한 사항이나 이후 폭행사건의 여파로 군민과 출향인의 명예와 자존심이 씻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게 훼손되었다.


이에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 박○○에게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제명’을 가결함.

 

원고 권○○에 대한 징계 사유
원고 권○○은 예천군의회 공무국외연수 중 가이드를 따라다니면서 보도있는 술집을 소개해 달라고 계속 요구하였다.


원고는 “도우미가 있는 노래방이나 가요주점이 있으면 우리 일정을 마치고 구경 한 번 시켜주세요”라고 딱 한 번 농담 삼아 이야기 한 것 밖에 없다고 주장하나 의원으로서의 품위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다.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 및 같은 법 제86조의 규정에 의거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원고 박○○에게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4호 규정에 의한 ‘제명’을 가결함.

 

원고의 주장
원고 박○○ "가이드가 자신을 비롯한 초선의원들에 대한 험담에 동조하자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상해를 가하게 되었다"


원고 권○○ "가이드에게 유흥업소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에도 그런 곳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고 절대 유흥업소로 데려가 줄 것을 강요한 것은 아니다"

 

법원의 판단

의정활동의 일환인 해외연수 과정에서 원고 박○○은 가이드에게 폭행행위를 하였고, 원고 권○○은 해외연수의 목적과는 달리 가이드에게 접대부가 있는 노래방, 술집으로 데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지방의회 의원 선거권자의 수임자로서 본인은 물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2항에서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편 원고들은 위와 같은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자신들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행위가 연일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원고들을 직접 뽑아준 예천군 지역 유권자들에 대한 커다란 실망감을 주었다.

 

심지어 기초의회는 자질과 품격이 검증되지 아니한 의원들로 구성되었다는 비판으로까지 번지게 하여 피고의 대외적인 위상과 명예를 실추시킨 것은 물론 지방의회 제도의 존재 의의에 대한 불신마저 초래하였다 할 것이므로 그 품위유지의무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이 사건 각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과 앞서 본 공익 사이에 중대한 법익의 불균형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각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판례번호: 2167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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