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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의사가 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해 요양급여비용 편취하다 징역 1년

by dha826 2019.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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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는 방법으로 수년간에 걸쳐 요양급여비용 약 15천만원을 거짓청구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사건.

 

사건: 사기, 의료법 위반

판결: 1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사건의 개요

1. 의료법 위반

피고인은 G의원을 운영하는 의료인이다. 피고인은 해당 의원에서 환자 H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진료하였다고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H를 포함해 약 6개월간 204명의 환자를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 환자로 진료하였다고 기재하는 등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약 3년간 6326회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았음에도 마치 실제 환자가 내원해 진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였다.

 

피고인은 이런 방식으로 207명의 환자에 대한 요양급여 명목으로 15천여만원을 교부받았다.

 

법원의 판단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실제 진료하지 않은 다수의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이에 따른 요양급여금을 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한 이 사건 범행의 방법이 좋지 않다.

 

또 의사로서의 직업윤리와 의무를 위반한 정도도 무겁고, 편취금액이 15천만원을 넘는 고액이다.

 

다만 피고인은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또 편취금액의 두배 이상이 되는 돈을 건강보험공단에 피해회복 조치했으며, 일부 환자들에 대한 처방치료와 관련해 범행 경위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전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판례번호: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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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기록부 허위작성한 의사 처벌 사례2
피고인은 소아청소년과의원을 운영하는 의사이다. 피고인은 병원 운영이 잘되지 않고, 약 5억 원 가량의 개인 채무가 있다.

 

피고인은 환자에 대해 비급여 진료를 했음에도 요양급여 지급 대상 진료와 검사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검사내역을 허위로 작성한 후 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 지급신청을 해 왔다.

 

피고인은 이런 방법으로 건강보험 190,616,296원, 의료급여 1,417,268원 등 합계 192,033,564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피고인 사기죄 징역 1년 6월. 판례번호: 122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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