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을 운영중인 의사가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 현지조사를 거부해 업무정지 1년 처분을 받은 사건.
사건: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심 항소 기각
사건의 개요
원고는 의원을 운영중인 의사.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의원에 대해 의료급여 현지조사에 들어갔는데 원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인정사실
피고 현지조사팀은 원고 의원을 방문해 조사명령서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요구서를 제시하고 현지조사 경위를 설명하였다.
이에 원고는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에게 ‘사무장, 간호원, 사무직원이 없고, 혈액 투석 2급 장애로 건강이 허락하지 않아 자료제출 등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하였다.
현지조사 거부시 업무정지 및 형사고발된다는 설명을 들었으나 현지조사를 받을 수 없음을 확인한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해 현지조사팀에 제출하였다.
현지조사팀은 그 뒤 두 차례 더 방문하여 조사를 받을 것을 권유하였지만 거부하였다.
관련 법률
의료급여법 제28조(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급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의료급여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권자, 부양의무자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경우
2. 제11조의4를 위반하여 본인부담금을 미리 청구하거나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의 비용을 청구한 경우
3. 제32조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소속 공무원의 질문 및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원고의 주장
당시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지조사에 협조하지 못했을 뿐 현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실이 없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가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없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고, 달리 현지조사에 협조할 수 있는 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등의 의사를 표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
그리고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따라서 원고가 현지조사를 거부하였다는 이 사건 처분 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 보건복지부의 현지조사 지침은 현지조사 착수 이전 혹은 조사중 현지조사를 실시하기 곤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 조사를 연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조사 중단 혹은 연기 사유로 ‘천재지변, 화재, 기타 재해, 파업 등으로 현지조사가 실질적으로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대표자의 질병이나 장기출장 등으로 그 대리인만으로는 현지조사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 수사기관에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되어 자료의 열람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를 들고 있다.
원고가 현지조사를 받지 못하겠다면서 주장한 원고의 건강상태나 직원의 부재와 같은 사정은 위 지침에서 정하거나 그에 준하는 현지조사가 곤란하여 연기되어야 할 만한 사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에게 신장질환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C내과의원에서 혈액투석치료를 받은 바 있으므로 그 다음날 현지조사를 다시 거부한 것이 신장질환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가 자신의 건강상태 등으로 인해 조사담당자들의 질문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진료기록부를 포함한 일체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아울러 의원에 현지조사를 도와줄 만한 직원이 없었다는 사정은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가 내세울 만한 현지조사 거부사유가 될 수 없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연기요청을 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어떠한 자료도 없다.
판례번호: 4540번, 6827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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