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7월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현지조사를 실시하려 했다.
그런데 원고가 현지조사에 응하지 않자 건강보험법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인에 대한 질문이나 관계서류의 검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였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을 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가 원고의 위법사실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밝히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그 자체로 위법하다.
원고는 심평원 직원들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현지조사를 하는 것을 몰랐고, 피고 소속 공무원의 관계서류 제출 요청에 적극 협조하는 등 현지조사를 기피한 적이 없으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제84조 제2항에 따른 피고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다고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이 사건 현지조사 및 처분의 구체적인 경과를 담은 '의견제출 내용 검토결과'라는 문서를 첨부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피고의 명령을 받은 현지조사팀이 이 사건 의원을 방문하여 원고 및 원고의 처에게 전화로 이 사건 현지조사 사실을 알리며 조사에 응해달라고 협조를 요청하고 원고의 거주지까지 방문하였음에도 결국 원고가 조사를 기피하여 '조사거부'로 종결됐다.
원고는 피고의 이 사건 현지조사의 실시 여부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의 처분사유 또한 명확히 제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962번(2011구합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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