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등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011년 9월 원고 항소 기각(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1996년부터 ♥◈◈◈◈과의원을 운영했는데 진료과목은 일반외과, 정형외과, 내과, 소아과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이 사건 의원의 진료분에 대하여 의원에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등이 진료사실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피고는 2009. 10.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한 급여관계서류(개인별조제투약기록 및 본인부담수납대장) 제출명령에 불응했다는 이유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이에 원고는 서울행정법원에 위 각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건에 대해 위 법원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각 6개월로 감경하고, 원고는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권고를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이를 모두 수용하여 확정되었다.
피고는 위 조정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2010. 12. 20. 요양기관 업무정지 6개월(2011. 2. 21.부터 2011. 8. 20.까지)의, 2011. 1. 4.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6개월(2011.2. 21.부터 2011. 8. 20.까지)의 각 변경 · 처분(이하 이 사건 각 업무정지처분) 하였다.
피고는 2011. 1. 10. 원고가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급하고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4개월 15일간의 자격정지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원고의 진료를 받은 사람의 명의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은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는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뿐 허위로 진단서, 처방전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원고가 의료법을 적용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친구인 권○♣의 요청에 따라 그의 집에 방문하여 권○♣ 모친인 김OO를 진료하였으므로 이는 의료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위 규정을 위반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는 실제 진료받은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하여 이를 교부하였다.
원고의 위와 같은 행위는 처방전 상 기재되어 있는 수진자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을 발행하여 교부한 것에 해당하므로 의료법을 위반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김OO는 이 사건 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은 적이 없으며, 자신의 아들인 권○♣이 약을 가지고 올 뿐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
그 거주지는 이 사건 의원이 위치한 충북에서 상당히 떨어진 용인시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여러 사실관계 및 김OO가 앓고 있는 지병의 종류 (당뇨, 고혈압 등)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매월 정기적으로 권○♣의 요청에 따라 김OO의 집을 방문하여 김OO를 진료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인 권○♣의 증언은 그대로 믿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4312번(2011구합43**)
유사판례: 1심 35184번(2009구합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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