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삭감
사건: 진료비 삭감처분 무효확인 등
판결: 1심 원고 청구 기각,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4월 각하
처분 경위
원고는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인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
원고는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에 따른 원고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이 G2에 해당된다는 전제 하에 피고에게 2010년 4/4분기 의료급여비용심사청구를 하였다.
피고는 원고 병원이 4/4분기 의료급여 정신과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를 2010. 9. 20.까지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병원의 정신과 기관등급을 G5로 인정하여 의료급여비용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취지의 심사결정을 하여 그 결과를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고시조항은 의료기관 기관등급을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의료급여비용의 청구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의료급여제도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런데 매 분기 20일까지 현황통보서를 제출하지 않은 의료기관에 대하여 다음 분기의 기관등급을 일률적으로 최하등급으로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 운영자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의료급여의 본래 목적을 해할 우려도 있으며, 불합리한 차별을 야기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고시조항은 비례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되어 위헌 무효이고, 위 고시조항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 역시 무효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고시조항은 위헌 무효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원인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4800번(2011구합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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