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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수련병원 전공의를 타병원에서 야간, 휴일, 공휴일 진료 시키다 겸직금지 위반 과징금 부과

by dha826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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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중인 전공의의 겸직 금지 위반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
판결: 1심 원고 패, 2심 2012년 6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2010. 4. 12부터 같은 달 16까지 사이에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2009. 1.경부터 2010. 1.경까지 OO재단부설 OO병원에서 전문의 수련과정에 있어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 제14조에 따라 겸직이 금지되는 전공의 강OO을 비롯한 타 병원 소속 전공의들로 하여금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에 환자를 진료하고 원고 명의로 처방전을 발행했다.

 

그리고 피고 공단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118,209,530원을, 00시장에게 의료급여비용 합계 4,719,820원을 청구해 지급받은 것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건강보험법에 따라 부당 요양급여금액 118,209,530원의 5배인 591,047,65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의료급여법에 따라 부당 의료급여금액 4,719,820원의 3배인 14,159,460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이후 복지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피고 공단은 건강보험법에 의하여 부당하게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107,968,800원(당초 118,207,230원이나 원외처방약제비 10,238,430원을 민사상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임)의 환수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의료법에는 전공의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규정이 없음에도 대통령령인‘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규정’제14조는 전공의로 하여금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그 밖의 다른 직무를 겸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 사건 규정 제14조는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일 뿐만 아니라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행복추구권 내지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법원 판단
이 사건 규정 제14조는 전공의로 하여금 수련병원이 아닌 의료기간에서 병행하여 의료행위를 하도록 허용할 경우 수련과정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고 전문의의 지도 감독 없이 단독으로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수련의 연장으로 볼 수도 없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이다.


이 사건 규정이 수단의 적정성 및 피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전공의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 학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은 아니어서 헌법상의 과잉금지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번호: 1심 8772번(2011구합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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