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위반.
사건: 요양급여비용 등 환수처분 취소(비상근 물리치료사의 이학요법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4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외과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들은 2006. 1. 1.부터 2008. 12. 10.경 사이 물리치료사 성OO은 평일 09:00부터 14:00까지, 토요일 09:00부터 13:00까지 주당 29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평일 14:00부터 19:00까지 주당 25시간씩을 각 근무하면서 물리치료를 실시하였다.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은 평일의 경우 09:00부터 21:00까지, 토요일의 경우 09:00부터 18:00까지, 일요일의 경우 09:00부터 13:00까지이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원고들이 시간제 물리치료사인 성OO, 최OO을 제외하면 상근하는 물리치료사가 없어 이학요법료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81,451,960원[= 17,578,890원(2006. 1.경부터 2006. 8. 31.까지) + 63,873,070원(2006. 9. 1.부터 2008. 12. 10.까지)]의 요양급여비용과 1,432,450원(2006. 9. 1.부터 2008. 12. 10.까지)의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고 판단했다.
물리치료사 1인당 1일 물리치료 실시인원 기준 적용시 시간제·격일제 근무자의 0.5인 인정은 상근 물리치료사 1인의 전제 아래 인정된다.
이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원고들이 위와 같이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았다는 이유로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17,578,890원, 63,873,070원 환수처분을 각각 했다.
이와 함께 피고 00시장 역시 의료급여비용 1,432,450원의 환수처분을 하고 나섰다.
원고들 주장
원고들이 고용한 물리치료사 성OO은 1주일에 6일 동안 매일 5~6시간씩을, 물리치료사 최OO은 1주일에 5일 동안 매일 5시간씩을 정기적으로 출근하여 근무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상근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비상근 물리치료사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물리치료사 성OO, 최OO이 시간제 근무의 형태로 이 사건 의원에서 물리치료사로서 근무했고, 나아가 앞서 본 물리치료사 성OO, 최OO의 각 근무시간은 이 사건 의원의 운영시간에 비하여 평일의 경우 그 절반에 미치지 못하여 현저히 적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성OO, 최OO은 이 사건 고시에서 말하는 ‘상근하는 물리치료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심 10188번(2011구합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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