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간호인력 전담인력 기준 위반
사건: 보험급여비용 조정처분 취소(입원환자 전담 간호사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 항소 기각, 대법원 2012년 8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 심평원은 요양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고에 대해 209. 11. 30. 현지실태조사를 했다.
그 결과 간호감독 등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는 간호사, 외래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는 간호인력에서 제외해야 함에도 간호과장인 황OO, 외래 근무자인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을 입원환자 전담 간호사로 신고한 사실을 적발, 간호인력 등급을 하향 조정해 2010. 1. 19. 요양급여비용 56,224,030원을 감액하는 조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간호사 황OO는 명칭만 간호과장일 뿐 실제로는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이며, 간호인력 변동근무표에 의하면,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이 입원병동 근무 인력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황OO는 이 사건 조사 당시 ‘자신은 이 사건 병원에서 간호사의 전반적인 관리 및 약 조제 업무를 담당하였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를 작성 제출한 사실이 있다.
간호사 최OO, 박OO, 박OO의 경우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는 간호인력으로 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2207번(2011구합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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