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이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했지만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등(전산자료 제출 거부 사건)
판결: 1심 원고 승, 2심 원고 패, 2013년 7월 상고 기각
처분 경위
피고는 2010. 7. 13.부터 3일간 이 사건 의원의 2009. 5.부터 같은 해 7월까지, 2010. 3.부터 같은 해 5월까지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조사요원으로 그 소속직원 5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속 직원 3명,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 1명을 지정하였다.
심평원 소속 직원과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은 2010. 7. 13. 원고에게 조사대상 기간 동안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전산기록장치에 저장 보존하는 경우 그 전산기록 포함)의 제출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물리치료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제출하였을 뿐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 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을 각각 1년 하였다.
원고 주장
피고 소속 직원이 아닌 심평원의 직원 등은 현지조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의 관계서류 제출 요구에 원고가 응할 의무가 없다.
원고는 전산기록을 제출할 의무가 없으므로 현지조사 당시 조사공무원에게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보험급여 및 의료급여 관계서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다.
2심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 당시 심평원 및 건강보험공단 소속 직원이 참여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명령에 의하여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 혹은 보조하는 자의 참여라고 할 것이다.
비록 피고 소속 공무원이 2010. 7. 13. 이 사건 의원에 직접 나와 조사업무를 수행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심평원 소속 직원 등이 업무를 수행한 이상 이 사건 현지조사가 조사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한 조사라고 할 수 없다.
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에서 말하는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대법원 판단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 각 법률 조항의 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2603번(2011구합126**), 2심 1번(2011누431**),
대법원 4978번(2012두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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