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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업무정지 기간 진료업무 수행한 의사 과징금처분

by dha826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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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정지 기간 중 진료하다 과징금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원장 과징금)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9월 항소 기각


처분 경위
원고는 의사로서 의원을 운영하는데 2003. 5. 13. 피고 복지부로부터 건강보험법에 따라 2003. 5. 26.부터 2003. 8. 3.까지 70일간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1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2003. 5. 28. 위 소송의 제1심 판결선고시까지 1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5. 10. 27. 제1심에서 패소하였다.


원고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2005. 12. 23. 다시 1차 처분의 효력을 항소심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하는 결정을 받았으나, 2006. 12. 22. 항소가 기각되었고, 2007. 4. 24. 이에 대한 상고도 기각되었다.


피고는 원고가 업무가 정지된 2005. 10. 28.부터 12. 23.까지, 2006. 12.23.부터 2007. 1. 2.까지의 각 기간 중에는 요양급여를 행하지 못함에도 이를 위반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함으로써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해 보험자가 부담하지 않아도 될 94,897,38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법에 따라 1년의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총 부당금액 94,897,380원의 5배인 과징금 474,486,9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2차 처분)을 하였다.


원고는 2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해 2010. 11. 25. 과징금이 과다하여 재량권의 행사에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자 피고는 2차 처분의 과징금을 2분의 1로 경감하여 237,243,450원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1차 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1심에서 패소한 뒤 소송대리인에게 요양기관 업무를 정지해야 하는지 문의하였다.

 

그런데 소송대리인은 '업무정지처분의 기간이 이미 도과하였으므로 피고가 새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때까지 업무를 계속해도 된다'고 잘못 답변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제1심 판결 선고 후에도 요양기관 업무를 계속하였다.

 

원고는 2005. 12. 17. 피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2005. 10. 28.부터 31.까지 요양급여가 지급불능됨’이라는 내용의 심사결정을 통보받은 후 2005. 12.18.부터 업무를 정지하였고, 2005. 12. 23. 항소심 법원으로부터 판결선고시까지 1차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는 결정을 받은 후 2005. 12. 24.부터 다시 업무를 재개하였다.


피고는 2005. 11. 1. 약국으로부터 2005년 10월분 약제비 청구를 받게 되어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중에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원고에게 아무런 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약국에 약제비 급여를 했다.

 

또 2005. 11. 28.에는 원고로부터 2005년 10월분 요양급여심사청구를 받아 원고의 업무가 2005. 10. 28.부터 정지된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2005. 12. 17.에야 비로소 ‘2005. 10. 28.부터 같은 달 31일까지의 요양급여가 지급불능됨’을 통보하였다.


법원 판단

 

소송대리인의 잘못된 조언이나 피고의 안내가 없었다는 등의 사정만으로 원고가 위법행위를 함에 있어 아무런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의 주장대로 고의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부당한 요양급여행위가 정당화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10386번(2011구합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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