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기록부 일부 분실사건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진료비 허위청구)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이다.
피고 복지부는 2008. 10. 30.까지 5일간 2007.2. 1.부터 1년간 진료분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했다.
그 결과, 일부 수진자의 경우 실제 내원하지 않은 날에도 진료한 것처럼 가장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계 7,496,800원(월평균 부당금액 624,733원, 부당비율 8.94%)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했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를 62일간 정지하는 행정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원고는 피고의 현지조사 당시 진료기록부 일부를 분실해 제출하지 못하였고, 2008년도 이전의 내원관리표도 2007년도 세무신고 후 폐기하여 제출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처분 후 일부 추가 발견된 진료기록부를 토대로 대조해 보면 부당청구금액 합계 3,195,250원은 해당 날짜에 실제로 진료한 것이거나 다른 날에 진료했지만 날짜를 착오하여 청구한 것이므로 이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법원 판단
원고가 착오를 일으켰다는 점만으로 행정법규 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1심 12917번(2011구합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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