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사, 조리사 식대 가산 부당청구사건
사건: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등(영양사 가산 기준 위반)
판결: 1심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 병원의 2006. 6.부터 2009. 3.까지 총 34개월 동안의 요양급여 전반을 현지조사한 결과 2006.9.1.부터 2008. 7. 31.까지 상근한 영양사 및 2006. 10. 1.부터 2007. 3. 31.까지 상근한 조리사가 각 1인인 것을 확인했다.
그럼에도 이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의 인력상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24,097,340원 상당의 영양사 및 조리사 식대 가산료를 부당하게 청구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에 피고는 2010. 3. 5. 원고에 대해 건강보험법을 적용하여 과징금 48,194,680원을 부과했다.
원고 주장
유OO이 이 사건 병원에 재직할 당시 08:00부터 13:00까지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13:00부터 17:00 내지 17:30경까지는 병원 밖에서 병원 직원 박OO과 함께 영양사의 직무 중 하나인 구매식품의 검수를 위하여 식자재 거래처를 방문하는 업무를 한 상근 근로자다.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의사 또는 약사의 수에 대하여는 상근이 아니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 0.5인으로 산정하는 차등수가제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영양사에 대하여는 이런 규정을 두지 않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다.
영양사의 경우도 의사, 약사와 마찬가지로 위와 같은 내용의 차등수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유OO이 1주당 정상 근로시간 40시간의 75%인 1주당 30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영양사수를 0.75명으로 인정하여 그에 상응하는 영양사 식대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상근 영양사의 의미를 오해하여 영양사 식대 가산료를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하게 된 점, 부당 청구한 금액이 비교적 적은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과징금 금액을 2분의 1 감경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법원 판단
같은 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다른 영양사보다 소정 근로시간이 짧은 영양사의 경우에는 위 각 고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함에 있어 영양사 가산을 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3224번(2011구합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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