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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업무정지 기간 다른 치과의사를 고용해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변경해 진료한 치과의사 업무정지처분

by dha826 2017.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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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업무정지 기간 진료한 사례.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 2012년 1월 2심 항소 기각(소송 종결)


원고는 OOOO치과의원을 운영하면서 2008. 2. 28. 요양기관 업무정지 90일 처분을 받았다.


피고는 이 사건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조사대상기간: 2008. 3.부터 같은 해 6.까지 4개월)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위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에 정OO을 고용하여 형식적으로 의원의 대표자 명의를 정OO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했다(8,101,760원).


또 요양급여대상으로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국으로 하여금 약제비를 청구하게 하여(614,680원)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 합계 8,716,440원을 부담하게 하였다며 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하였다.


원고 주장
환자에게 당연히 필요한 약제를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약제비를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의원에서 발급된 원외처방전을 기초로 하여 약국에서 약제비를 지급받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원고가 속임수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였다고 볼 수 없다.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을 위한 사전통지절차에서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기하여 업무정지 처분뿐만 아니라 과징금 부과처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고지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의원을 이용하는 자에 대한 불편을 소명하고 과징금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럼에도 다른 요양기관에 대한 사전통지와 달리 일방적으로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에 대하여만 사전통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


법원 판단
요양기관 업무정지기간 중에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것은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행위라 할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부당청구액수를 산정함에 있어 원고가 업무정지기간 동안 발행한 원외처방전에 기하여 약국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급받은 약제비를 제외할 것은 아니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행정청이 여러 종류의 제재처분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사전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가능한 제재처분 모두에 대하여 사전통지를 할 필요는 없고 행정청이 하려고 예정한 제재처분에 대하여만 위와 같은 사전통지를 하면 족하다 할 것이다.

 

판례번호: 1심 5902번(2011구합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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