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정지 기간 중 의원 명의 위장 변경.
사건: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판결: 2011년 6월 원고 패소(소송 종결)
처분 경위
원고는 요양급여기관인 OOO내과의원을 운영하여 오고 있다.
피고 복지부는 2008년 원고가 내원일수 허위 및 증일 청구,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로 총 40,319,05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 국민건강보험법, 동 시행령에 따라 요양기관 업무정지 75일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제1차 처분)
피고는 2010년 원고가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 중에 형식적으로 대표자 명의를 타인으로 변경한 후 계속하여 요양급여를 행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여 총 56,489,920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하였다고 판단했다.
이에 요양기관 업무정지 1년의 처분을 하였다(이하 2사건 처분).
원고 주장
제1차 처분에 의한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장OO이 의원을 개설하였고, 원고는 그에 고용된 의사로 근무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위법하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여도 제1차 처분이 원고의 미국 체류 기간에 임OO 혼자서 저지른 행위의 결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경우에 해당한다.
법원 판단
원고는 2005년 유학을 떠나면서 임OO에게 그 경영을 맡기고 월 150만 원을 받기로 하였다. 다만, 원고는 내과 전문의인 반면, 임OO은 일반의였으므로 ‘내과의원’의 명칭을 그대로 쓸 수 있도록 원고의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였다.
원고는 제1차 처분의 업무정지 기간이 포함된 2008년 9월부터 11월까지 이 사건 의원의 장소에서 장OO 명의로 ‘OOO의원’을 개설하면서 자신은 위 의원에 고용된 의사로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였다.
그러나 장OO은 주 1회 토요일에만 근무하는 조건으로 매월 고정급 400만 원을 받았고, 원고가 평일 및 토요일에 근무하면서 위 의원의 수입 중 4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가져갔으며, 공단 진료비 수령계좌도 원고가 관리하였다.
원고가 자신의 유학기간 중에 임OO에게 이 사건 의원의 경영 일체를 맡기면서 자신의 사업자명의를 그대로 사용하게 하여 매월 일정한 돈을 받은 이상, 임OO의 요양급여 부당청구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제1차 처분으로 요양기관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음을 알고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장OO 명의를 빌려 계속하여 의원을 운영하는 등 규범 위반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3326번(2011구합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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