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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했다며 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하고, 이학요법료 허위청구한 의원 업무정지, 면허정지

by dha826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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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지조사 자료제출 거부

 

사건: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자료 제출 거부)
판결: 원고 청구 기각(사건 종결)


<처분 경위>
피고는 원고 의원을 현지조사하면서 조사대상 기간의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지만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피고는 현지조사 결과 원고가 실제 물리치료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물리치료를 한 것처럼 이학요법료를 청구하는 방법으로 총 18,376,660원(요양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 17,281,330원 + 의료급여기관으로서의 허위청구금액(1,095,330원)을 허위로 청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원고가 자료 제출 거부 및 허위청구를 했다며 업무정지, 의사면허정지 처분을 내렸다.


<원고 주장>
원고는 2009년 경기도 모처 OOO의원을 폐업하면서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 관계서류를 해당 건물 지하 창고에 임시로 보관하였는데, 영하 15도가 넘은 한파에 건물의 지하 수도관 파열 및 배수펌프 호스 파손으로 인하여 지하실이 침수되어 보관 중인 서류가 훼손되었다.


또 이를 건조하는 과정에서 청소부들이 서류를 일반쓰레기로 오인하여 수거해 가는 바람에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와 같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분실경위 및 미제출 사유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피고의 제출명령을 고의적으로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다.


<법원 판단>
관계법령에서 요양기관 및 의료급여기관에 본인 부담금 수납 대장을 포함한 관계서류의 보존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게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은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제1, 3 각 처분에 어떠한 잘못이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판례번호: 1심 1160번(2011구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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