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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위암수술 환자의 대장, 췌장 조직검사 안한 의료과실

by dha826 2017.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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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 전력이 있는 환자에 대한 조직검사 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2013년 10월)


<사건 개요>
환자는 1987년 위암에 걸려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았고, 2007년에는 위암이 재발해 간, 대장 등 주변 장기에까지 암이 침범함에 따라 주변 장기 및 위전 절제술 그리고 위를 대신하기 위한 식도와 소장 연결 수술을 받았다(이하 과거 수술부위).


환자는 2010년 피고 병원에서 CT 촬영을 통한 정기 검사를 받았는데, 췌장 부분에 저음영 병변이 발견되자 복부 PET CT검사,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이후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과거 수술부위에 대한 위 조영검사를 받아 '이상 없다'는 결과를, 내시경 검사와 조직검사에서 '암세포는 없다'라는 결과를 각각 받았다.


그런데도 망인이 복부에 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자, 피고 병원은 시험적 개복술(이 사건 수술)을 시행했다.

 

복부를 열자, 대장이 복벽에 붙어 있었고, 과거 수술 부위의 문합 부분 근처가 횡행결장에 붙어 있었으며, 횡격막, 복막 등에 광범위하게 암세포가 뿌려져 있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의료진은 암으로 보이는 부위를 채취해 간이 조직 검사를 시행했는데 검사 결과 암세포인 것으로 진단되었다.


의료진은 장기 상태와 암세포의 전이상태를 기초로, 암세포 절제술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고는 암세포로 보이는 부위에서 조직만을 채취한 채 개복 부위를 봉합하고 수술을 종료했다.


그런데 위 시험적 개복술 당시 채취된 조직에 대한 검사 결과 해당 세포에서는 종양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환자는 내과로 전과돼 심한 위궤양, 장 유착 등의 진단 아래 경과 관찰 등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장폐색증으로 진단받고, 이후 대장암, 전이성 복막암으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환자가 이미 두 차례나 위암이 발병해 수술한 전력이 있고, 영상학적 검사 결과 암이 진단되지 않았더라도, 환자가 원인 미상의 복통을 호소하고 환자의 체중이 급격히 감소하는 경우, 환자의 상태를 살펴 적절한 진단검사를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지만 피고 병원은 장기의 외벽 및 복막 등을 검사하지 않고 내벽에 대해서만 조직검사를 시행했다.


더구나 적은 수의 조직만을 채취해 조직검사가 정확하지도 않았으며, 환자가 복부에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였는데도 대장이나 췌장 부분을 제대로 살피지 않았다.


또한,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이 사건 수술 당시 암으로 상당히 의심되는 병변을 관찰하고도 수술 이후에는 어떠한 추가적인 조직검사도 시행하지 않는 등 환자 상태를 진단하기 위한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주장했다.


<2심 법원 판단>
피고 병원은 환자에 대해 장기 내벽의 궤양주변에 대해서만 조직검사를 할 것이 아니라 장기 외벽이나 복막 나아가 과거 수술부위 외에 다른 장기들에 대해서도 조직검사 등을 시행하고 더욱이 이 사건 수술 이후에도 재차 조직검사 등을 시행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하지 않는 등 위험한 결과 발생을 예견하고 그 결과 발생을 회피하는 데에 필요한 최선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해 환자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상 과실이 없어 환자의 암 재발을 발견했더라도 생존 기간을 다소 연장할 수 있었을지언정 사망의 결과를 피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진단상의 과실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에 기한 원고들의 손해배상청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만 피고 병원이 환자의 상태에 대해 정확한 진단을 했으면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음에도 치료기회를 상실한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위자료 지급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1심 1103번(2011가합197**), 2심 10125번(2013나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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