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의료진이 마취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운동장애를 초래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 개요>
원고는 2002년부터 고혈압 및 당뇨 증상이 있었으며, 피고 병원에서 좌측 제3수지 방아쇠 수지 및 좌측 수부 종괴 진단을 받아 입원했다.
방아쇠 수지
방아쇠 수지(손가락)란 손가락 굽힘힘줄(굴곡건)에 결절 또는 종창이 생기거나 손등뼈 골두 손바닥 쪽에 위치한 A1 도르래가 두꺼워져, A1 도르래 아래로 힘줄이 힘겹게 통과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현상이다.
손가락을 움직일 때 힘줄(건)이 병변 부위를 통과하면서 심한 마찰이나 통증이 느껴져 움직이기 힘들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딱 소리가 나면서 움직여지는 질환이다. 마치 방아쇠를 당길 때와 비슷한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방아쇠 수지라는 이름이 붙었다.
이 병은 매우 흔한 질환으로 40~60대 중년 여성의 4번째, 3번째, 그리고 엄지손가락에 많이 발생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서울대병원 의학정보
피고 병원은 처음에는 상완신경총차단술 중 사각근간법에 의한 마취를 시도하다가 신경자극기에 의한 상완신경총의 신경자극이 잘 되지 않자 액와차단법에 의한 수술 부위 마취를 한 후 A1활차 해리술, 절제술 및 생검술을 시행했고, 원고는 상태가 호전돼 퇴원했다.
이후 환자는 마취로 인한 상완신경총 손상으로 치료를 받았지만 여전히 증상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해 원고는 피고 병원이 마취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상완신경총을 손상시켜 좌측 상지 및 견갑부 이하의 운동장애를 입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마취과 전문의가 아닌 직원들로 하여금 마취를 하게 함으로써 그 직원들이 무리하게 5~6회 바늘을 찌르는 과정에서 위와 같은 결과가 발생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심 법원 판단>
원고의 운동장애 등은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마취를 하는 과정에서 마취제를 신경 안으로 주입했거나 천자시 출혈을 유발하는 등의 잘못으로 인해 초래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1심 1103번(2011가합59**), 2심 6462번(2012나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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