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용 MRI에서 뇌수조 부위 뇌종양 종괴를 판독하지 못했고, 수술 과정에서 뇌손상으로 사지마비.
사건: 손해배상(본소), 진료비(반소)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대법원 상고 기각(2014년 1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06년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건강검진 목적으로 전신 MRI 검사를 받았고, 정상 소견을 통지받았다.
그러나 당시 뇌 MRI 영상에는 약 1.6cm*1.7cm 크기의 종괴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된다.
원고는 왼쪽 귀의 난청이 심해지자 2009년 피고 병원에서 뇌부위 MRI 검사를 받았고, 2.1cm*2.1cm*2.7cm 크기의 종괴(청신경초종 뇌종양)가 좌측 소뇌-교뇌각 뇌수조 부위에서 관찰됐다.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청신경초종 제거수술을 받았는데 수술후 반혼수 상태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좌측 뇌교와 중소뇌각을 중심으로 혈종이 발견되었으며 종양이 있던 부위에서 출혈이 관찰돼 응급수술을 받았다.
현재 원고는 뇌손상으로 인한 의식 저하 및 사지마비 상태에 빠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피고 병원이 2006년 촬영한 MRI에서 종양이 관찰됨에도 판독을 소홀히 해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했고, 수술 과정에서 전하소뇌동맥 등의 혈관과 연막을 손상시켜 출혈을 유발했거나 뇌내 출혈을 발생시켰다.
또한 동맥혈가스분석과 뇌압 측정은 물론 기본적으로 최소 30분 단위로 해야 할 혈압 측정 역시 하지 않는 등 원고의 상태에 대한 확인 조치를 소홀히 했다.
2심 법원의 판단
1. 본소
피고 병원은 2006년 MRI 검사 판독을 소홀히 해 종괴를 발견하지 못한 진단상 과실이 있다.
또한 피고는 피고 병원 응급의학과 교수인 원고의 딸에게 수술 방법, 합병증 등을 설명하고 수술 여부를 상의했다.
또 원고 본인에게 설명하면 오히려 불안감을 가중시켜 환자의 예후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던 것이어서 설명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원고가 신체적, 정신적으로 의사의 설명을 듣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거나 딸로부터 의사의 설명 내용을 충실히 전해 듣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했다고 볼 증거가 없는 이상 설명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없다.
2. 반소
피고 병원이 원고를 치료함으로써 발생한 수술비, 입원료, 각종 검사 및 약제비 등 진료비 중 비지급된 금액이 1억 1361만 원이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피고 병원의 치료행위는 진료채무의 본지에 따른 것이 되지 못하거나 손해전보의 일환으로 행해진 것에 불과해 피고 병원이 진료비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수술 자체에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비록 피고 병원의 진단상 과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수술후 발생한 원고의 뇌교부 출혈과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단행위와 이 사건 수술 및 그 이후 치료행위는 별개의 것이어서 수술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1심 1103번(2010가합51**), 2심 8607번(2012나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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