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장간막 동맥파열로 혈복강 봉합수술을 한 후 기계적 장폐색 증상 있었지만 금식 등 감압조치 지연.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환자는 2010년 11월 교통사고를 당해 피고 병원에 응급환자로 이송되었고, 피고 병원은 '다발성 장간막 동맥파열로 인한 혈복강으로 진단한 후 응급으로 동맥결찰술 및 장간막 봉합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며칠 후 환자에 대한 단순 복부엑스레이 촬영 결과 기계적 장폐색의 증상 중 하나인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됐지만 피고 병원은 운동 권유, 핫백(Hot Bag) 제공 외에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특히 금식을 포함한 감압조치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다.
그 후 환자가 복부통증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장음이 증가하며, 기계적 장폐색 증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나자, 피고 병원은 비위관을 삽입하고 금식시키는 등 감압조치를 하였다.
피고 병원은 장폐색의 원인으로 보이는 장 유착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착박리술을 시행하기로 하고, 복부를 절개하여 열었다.
그런데 개복하여 보니 망인의 소장이 돌처럼 단단히 유착되어 있었고 공장으로 여겨지는 우측 상복부 소장 부위에는 심한 이완 및 부종성 변화가 관찰되어 결국 피고 병원은 소장을 광범위하게 절제한 후 문합술을 시행하였다(이하 2차 수술).
그런데 2차 수술 후 2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수술 부위에 삽입되어 있던 배액관에서 소장의 내용물로 추정되는 진녹색의 배액물이 확인되어 피고 병원은 다시 복부를 열었다.
당시 2차 수술 문합부위 상방 10㎝ 부근에 바늘구멍의 작은 소장 천공이 관찰되었고, 문합 부위 역시 누출은 없었으나 색깔이 좋지 않는 등 괴사 소견이 보였다. 이에 결국 피고 병원은 망인의 소장 15㎝ 정도를 다시 절제한 후 문합술을 시행하였다(이하 3차 수술).
환자는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다가 다른 병원으로 전원했지만 사망했다.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이 적절한 수술 시기를 놓침으로써 장폐색으로 인한 증상을 악화시킨 과실이 있고, 유착박리술 중 장천공을 발생시킨 과실, 전원조치 등 3차 수술 후 경과조치 상의 과실이 있다.
2심 법원 판단
1차 수술로부터 13일이 경과해 시행한 복부 X선 촬영 결과상 절단된 듯한 공기음영이 관찰되어 기계적 장폐색 소견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의료진은 적어도 지체없이 장폐색의 중요한 초기치료인 감압조치를 실시하고, 세밀한 관찰 및 복부 CT 촬영 등 추적검사를 통해 상태가 악화되는 기미가 있으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해야 한다.
그럼에도 계속 식이를 진행시키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4일 뒤에서야 금식, 비위관 삽입 등 감압조치를 시행해 기계적 장폐색에 대한 치료를 지연하였다.
그런 조치에도 불구하고 증세가 호전되지 않고 악화를 반복하자 뒤늦게 개복술을 시행했는데 이 때는 이미 소장이 돌처럼 단단히 유착되고 심한 이완 및 부종성 변화가 진행될 정도로 증세가 악화된 상태였다.
이처럼 의료진에게는 기계적 장폐색 증세에 대한 치료를 상당기간 지연한 잘못이 있다.
결국 2, 3차 수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천공까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장 천공, 수술 부위 감염, 패혈증 등의 합병증이 촉발되면서 사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1심 1103번(2011가합129**), 2심 7428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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