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했다는 주장
사건: 업무정지 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패소, 2심 항소 기각, 대법원 2013년 3월 기각
<처분 경위>
한의원 원장인 원고는 같은 건물 2층에 00노인복지센터를 운영했다.
원고는 노인복지센터에서 한방진료를 시작할 때 입소자들로부터 '본인 혹은 보호자의 자발적인 의사로써 한의원이 제공하는 한방진료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요청하는 바이며, 이에 수반되는 일체의 경비(건강보험 적용시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 등)를 부담할 것을 서약합니다' 라는 내용의 한방진료요청서를 제출받았다.
<원고 주장>
이 사건 각 처분과 관련해 원고는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한방진료요청서를 작성하여 한방진료를 요청한 사람들에게만 침시술을 하였다.
이는 의료법 상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외에서의 진료라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과 관련하여 원고는 왕진의 경우 왕진결정통보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고시의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협력의료기관으로서 협약체결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해당 관청에서 협약체결을 해야 하는지 확답을 주지 않아 협약체결을 하지 못한 것일 뿐 의료급여법상 '속임수 그밖의 부당한 방법'에 의해 의료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법원 판단>
한방진료요청서의 각 기재에 의하더라도 진료요청 기간에 대하여 'OO노인복지센터 이용기간 중'로 기재되어 있어 요청의 내용이 포괄적이고 실제로 침시술을 할 때마다 한방진료요청서를 받은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원고가 OOO노인복지센터에서 환자들을 진료한 것이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환자 또는 그 보호자의 요청'에 의한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의료기관이 임의로 의료기관 외에서 진료를 하고 이에 기초하여 의료급여비를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제15조 제1항 제3호는 '환자의 질병상태가 이송이 현저히 곤란하여 환자 또는 보호자가 보장기관에 왕진을 신청하여 보장기관이 의료급여기관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한 경우' 의료급여기관 외에서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보장기관은 수급권자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 혹은 시장·군수·구청장(의료급여법 제5조 제1항)이다.
OOO노인복지센터 입소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보장기관이 OOO한의원으로 하여금 왕진을 하게 하였다는 자료가 없고, OOO노인복지센터와 원고 또는 OOO한의원 사이에 촉탁의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자료도 없다.
판례번호: 1심 1337번(2011구합13**), 2심 1번(2011누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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