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지조사 거부
요양기관,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가 운영하는 의원을 상대로 현지조사에 착수했지만 원고가 조사를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 그 다음날 조사를 중단하고 철수했다.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료급여법상 소속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했다는 이유로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1년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행정조사기본법에 따른 현지조사 목적과 대상 등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위반.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위반.
-전산자료를 모두 소실해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자료 준비시간 필요.
법원의 판단
현지조사의 특성상 이를 미리 통지할 경우 관련 자료를 소급해 작성하거나 관계인들의 진술을 맞추는 방법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도록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에 현지조사 개시와 동시에 조사명령서를 제시한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행정조사기본법상 현지조사 자료제출요구서의 기재사항으로 제출기간, 제출요청사유, 제출서류, 제출거부에 대한 제재 등을 규정하고 있다.
현지조사 당시 관계서류 제출 요구서의 기재사항 중 제출요청 사유 등을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ㄷ.
그러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등을 조사하기 위해 관계서류의 제출을 요청받은 것임을 쉽게 알 수 있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일부 기재 누락만으로는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피고 조사관에게 자료제출에 필요한 시간을 더 달라거나 조사를 연기해 줄 것을 요청한 적이 없다.
또 조사가 종료하기 전까지 일단 가능한 범위 안에서 자료를 제출한 다음 자료 준비시간이 부족한 사정을 소명하고 추가로 제출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아무런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또 현지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가 담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춰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판례번호: 50679번, 52682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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