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 직후 채혈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가 기도폐쇄로 뇌손상을 당한 사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생후 1개월여 된 원고는 기침 증상이 계속돼 피고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는데 의료진은 모세기관지염과 바이러스성 폐렴 의증 아래 흡입치료 등을 실시했다.
원고의 엄마는 흡입치료 종료후 약 5분 가량 모유를 수유중이었는데 의료진은 모유 수유를 중단하도록 한 다음 동맥혈가스분석 등 혈액검사를 하기 위해 원고의 동맥혈을 채혈했다.
그런데 그로부터 약 7분후 원고가 구토후 청색증이 나타나고 호흡이 없으며 심정지 상태를 보였고, 입안에서는 모유가 관찰됐다.
그러자 의료진은 입안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앰부배깅으로 산소를 공급하고 기관내삽관을 실시했다.
원고는 이로 인해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불완전 사지마비 및 인지기능 저하로 독립보행이나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다.
한편 피고 병원에 도착한 직후 시행한 종합효소연쇄반응검사 결과 원고는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에 감염돼 모세기관지염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espiratory syncytial virus]
감수성자의 결막이나 코의 점막을 통하여 전파되는 바이러스로, 주로 바이러스에 오염된 손으로 눈이나 코를 만져 점막에 전파되거나 감염자의 기침·재채기 등에 의해 전파된다. 주로 겨울에 유행적으로 생기는데, 어린이와 신생아의 하부호흡기 감염의 주요 원인이다. (네이버 지식백과, 두산백과)
2심 법원의 판단
일반적으로 영아에 대한 처치는 응급으로 시행될 필요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유 직후 침습적인 행위를 하지 않도록 알려져 있다.
채혈하는 처치는 보다 침습적인 의료행위인데 의료진으로서는 채혈에 앞서 바로 직전 수유한 모유를 소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대기시간을 확보할 필요가 더욱 컸다.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서는 모유 수유를 마치고 난 뒤 원고의 소화가 이뤄질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처치를 했어야 함에도 모유 수유 직후 바로 채혈한 과실이 인정된다.
또 의료진이 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실시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모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모유 수유 직후 채혈을 실시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모유흡인으로 인한 기도폐쇄가 발생하였고, 이는 RSV 감염이라는 공동의 원인과 결합해 심정지를 초래했다고 봄이 상당하다.
판례번호: 6956번, 2745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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