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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by dha826 2017.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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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머리가 터질 듯한 두통 증세로 뇌CT 검사를 한 결과 지주막하출혈이 의심돼 피고 병원 응급실로 전원되었다.

 

피고 병원은 각각 4mm, 3mm 크기의 두 개의 뇌동맥류를 확인하고 추후 정밀검사를 하기로 한 뒤 약물 치료를 한 후 귀가시켰다.

 

피고 병원은 며칠 후 환자가 두통을 호소하며 내원하자 수술을 위해 입원시키고 다음날 코일색전술을 했다.

 

의료진은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이 돌출되기도 했지만 혈류 흐름에 장애가 없고, 조영제 결손이 커지지 않음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후 경구 항혈전제인 아스피린, 플라빅스를 투여했다.

 

환자는 코일색전술 직후 의식을 회복했지만 좌측 팔의 움직임이 없자 의료진은 혈전으로 인한 뇌혈관폐색을 의심해 응급으로 뇌혈관조영술을 실시했다.

 

그 결과 내경동맥에서 혈전이 발생해 폐색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혈전용해술을 실시했다.

 

 

환자는 이후 지주막하출혈과 뇌실내출혈, 뇌수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술기상 과실로 코일을 돌출시켜 후교통동맥 뇌동맥류가 재파열되었다. 

 

이로 인한 뇌출혈을 막기 위해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하는 과정에서 시술 시간이 길어져 혈전이 발생했다.

 

혈전용해술을 시행하면서 과다한 용량의 유로키나제와 티로피반을 투여해 재출혈을 유발했다.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코일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파열된 부위로 코일이 돌출되면서 뇌동맥류가 재파열되고, 그후 스텐트 보조 코일색전술을 해 우측 후교통동맥을 폐색시킨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를 색전시키기 위해 코일을 계속 삽입해 출혈을 막고 조영제가 새는 소견이 없음을 확인해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 일반적으로 단발성 뇌동맥류 수술 시간이 두시간 정도인 것을 고려할 때 약 2시간 30분 내지 3시간의 수술시간이 길다고 보기는 어렵고, 시술 시간이 길어져 혈전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와 함께 피고 병원 의료진이 과다 용량의 항혈소판제제를 투여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89546(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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