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투여후 심정지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종아리근육퇴축술을 받았다.
이를 위해 의료진은 수면마취를 유도하기 위해 프로포폴 10cc를 정맥에 주입하고, 프로포폴 40cc와 케타민 0.5cc가 섞인 수액을 시간당 40cc로 투약했다.
그런데 수면마취를 시작한 지 16분 만에 산소포화도측정기에서 알람이 울렸다.
그러자 의료진은 수액 주입을 중단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약한 후 앰부배깅을 통해 산소를 공급하면서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후 119구급대를 통해 상급병원으로 전원했다.
하지만 환자는 대사성 산증, 중증 뇌손상으로 뇌사가 진행되다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자격이 있는 사람이 수술 중 환자의 이상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환자의 상태 변화를 집중 관찰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집도의 외에 산소포화도 측정기 외에 환자의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따라서 피고에게는 시술 당시 환자의 활력징후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수면마취동의서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환자에게 프로포폴을 이용한 수면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해 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42410번(2013가합**), 2032552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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