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인 피고인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나 안면 레이저 시술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의료법위반 사건.
이에 대해 법원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고 결론 내렸다.
사건: 의료법 위반
판결: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치과의사로서 2009년경부터 2012년 1월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 레이저 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 제거 등 피부 레이저 시술을 했다.
이는 치과의사에게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의 레이저 시술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등에 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다.
또 국가가 치과의사 면허시험 과정에서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은 구강 및 턱뿐만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다.
그 교과서에 안면피부성형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 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
피고인이 한 레이저 시술은 박피, 주름제거, 흉터제거 등이 목적으로 고유한 파장의 레이저 광선을 피부에 쏘는 것으로서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적어 피부미용분야에서 기본적인 시술법으로 자리잡고 있다.
대법원의 판단
치과의사의 안면 레이저 시술은 구강악안면외과의 범위에 속할 뿐만 아니라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 공중위생상의 위험을 초래한다고 볼 수 없어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에 포함된다.
다만, 이 판결은 안면부 레이저 시술이라는 개별 사안에 대한 것으로, 이를 기초로 치과의사의 안면부 시술이 전면 허용된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판례번호: 779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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