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의 요도관 교체.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신경계 질환인 파킨슨병과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고, 거동이 힘들고 하반신 마비증세를 보여 물리치료와 보존적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했다.
환자는 하지마비와 자발성 배뇨장애가 있어 기저귀를 착용하고, 요도관을 삽입하고 있었다.
간호조무사 A는 환자의 요도관을 교체한 지 1개월이 지난 것을 확인하고 담당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요도관을 교체했다.
환자는 요도관 교체 이후 오한 증상과 미열이 있어 살펴본 결과 요도관에서 혈뇨가 발견됐다.
이에 담당 의사가 요도관을 세척했지만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고열이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됐다.
이에 의료진은 항생제 투약, 방광 세척을 하고 원활한 소변 배출을 위해 방광루조성술을 했다.
환자는 한달 여 후 감염에 의한 급성 담낭염 증세를 보여 상급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원고들의 주장
의사 면허가 없는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주치의 등의 입회 없이 요도관을 교체하는 과정에서 요도관이 파열돼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환자를 중환자실에 입원시켜 치료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환자에게 급성 담낭염에 감염되게 했다.
또 의료진은 요도관 교체를 하면서 환자에게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의 종업원인 간호조무사 A의 과실로 환자의 요도관이 파열되는 상해를 입었으므로 상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 병원 간호조무사가 요도관 삽입 시술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위험이나 부작용 등에 관해 환자에게 설명하지 않은 채 시술한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 병원은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요도 손상과 급성 담낭염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만한 어떠한 근거도 없어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리 어렵다.
판례번호: 301674번(2013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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