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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소개비 제공 의료법 위반.
의료법 위반
1심 피고인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2심 벌금 1천만원
공소사실의 요지
성형외과의원을 운영중인 피고인은 성형수술 환자 소개업을 전문으로 하는 이모 씨 등으로부터 환자를 소개받아 성형수술을 했다.
이후 피고인은 환자 소개비 명목으로 수술비의 일정 비율을 이모 씨 등에게 지급했다.
이로써 피고인은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하도록 사주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 조항을 위반했다.
법원의 판단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 등을 소개하는 행위는 환자 유치를 둘러싸고 금품 수수 등의 비리나 불합리한 과당경쟁을 유발시켜 의료시장의 질서를 혼란시킨다.
또 종국적으로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는 등 사회적 폐해가 크므로 엄벌할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범행기간도 짧지 않으며 소개를 받고 시행한 수술금액이 1억 5천만원으로 상당하다.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례번호: 2879-1번(2015고단**), 671번(2016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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