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심정맥관삽입술 후 혈흉.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항소 기각
환자는 피고 병원 응급실에서 간질성 폐렴 진단을 받고 입원했는데 다음날 발열, 설사, 구토 증상을 보였다.
또 ABGA검사 및 혈액응고검사를 한 결과 심한 대사성 산증, 혈액응고장애, 혈소판 감소증 소견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의 호흡곤란이 지속되자 기관삽관을 한 후 중환자실로 전실해 급성신부전증에 대해 대퇴정맥에 혈관로를 확보해 혈액투석(신대체요법)을 했다.
또 우측 쇄골하 부위에 중심정맥관 삽입술(이 사건 시술)을 시도했지만 실패해 30분간 압박하고 모래주머니를 대줬다.
중심정맥관
중심정맥관이라 말초 정맥을 통해 중심정맥까지 삽입되는 관을 말한다. 몸 속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중심정맥에 직접적으로 주사를 놓거나 채혈을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중심정맥까지 연결된 관을 통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다.
자주 사용되는 중심정맥관의 종류로는 ▲히크만 카테터 ▲매립형 케모포트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PICC) 등이 있다.
중심정맥관은 삽입방식에 따라 쇄골하정맥을 통해 삽입하는 방식과 팔에 있는 대정맥을 통해 삽입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쇄골하정맥을 통해서 삽입하는 것은 히크만 카테터, 매립형 케모포트, 그리고 말초삽입형 중심정맥관은 요측피정맥, 측피정맥, 상완정맥이 사용되는데 이는 주로 팔에서 정맥 주사 시 시용되는 혈관이다.
중심정맥관은 한번 삽입된 후에는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며, 치료할 때마다 정맥을 확보할 필요 없이 항암제와 영양제 투여, 수혈, 혈액채취 등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의료진은 환자의 출혈 부위를 확인하고 지혈을 하기 위해 수술실로 이동한 직후 심정지가 발생해 응고장애로 인한 쇼크로 사망했다.
원고측 주장
의료진이 중심정맥관 삽입술을 시행하면서 혈관을 천자해 출혈(혈흉)이 발생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은 중심정맥관 삽입술 실패 이후 혈관 손상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흉부 X-ray 검사 등을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아 손상된 혈관에서의 출혈을 발견하지 못했다.
2심 법원의 판단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행후 흉부 X-ray 겸사 결과 우측 흉곽에 혈흉이 관찰됐다.
이 시술 이후 환자에게 발생한 출혈은 중심정맥관을 과도하게 삽입하는 등의 과실로 혈관을 천자해 초래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 혈관 손상으로 인한 출혈이 발생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흉부영상으로 이를 확인해 봐야 한다.
그럼에도 중심정맥관 삽입술 시도후 약 4시간 40분 후에야 흉부 X-ray 검사를 시행하고 혈흉을 발견해 혈관 손상을 확인하지 않은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판례번호: 543588번(2014가합***), 2003797번(2016나*)
구체적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종아리퇴축술 하기 위해 프로포롤을 투여해 수면마취 직후 심정지 (0) | 2017.10.12 |
---|---|
뇌동맥류환자에게 코일색전술 한 후 지주막하출혈, 뇌수두증 (1) | 2017.10.12 |
기관지염에 걸린 영아를 모유수유한 직후 채혈하다 기도폐쇄 뇌손상 (1) | 2017.10.11 |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거부하다 업무정지 (1) | 2017.10.11 |
비만약 투여할 때 의사의 설명의무 (0) | 2017.1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