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클리닉에서 식욕억제제, 이뇨제 등을 투약한 이후 갑자기 심장사한 사건. 플루옥세틴 처방이 과실인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산부인과 전문의이지만 비만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피고 의원에서 약 10년간 비만치료를 받았다.
환자는 피고 병원에서 식욕억제제 유니작, 옥세틴(성분: 플루옥세틴), 푸링, 엔슬림, 이뇨제인 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 등을 처방 받거나, 그 중간에 일시적으로 약물치료를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했다.
환자는 피고 의원을 방문한 날로부터 11일 후 왼쪽 어깨와 등의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한의원에 내원해 침시술만 받고 귀가했다.
그런데 환자는 그날 오후 주방에서 갑자기 쓰러졌고, 119구급대원들은 대학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사망했다.
부검결과 환자의 혈중에서 발견된 플루옥세틴의 경우 돌연사, 심실세동의 치명적인 심혈관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어 약물 부작용과 연관된 급성 심장사로 추정했다.
사건의 쟁점
피고 의원이 플루옥세틴을 처방한 게 과실인지 여부.
피고 의원의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 한의원이 고혈압 등을 주지시키지 않은 게 과실인지 여부.
법원의 판단
피고 의원
피고 의원이 비만약을 처방함에 있어 기본 혈액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옥세틴 등을 처방한 것에 잘못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피고 의원이 환자에게 플루옥세틴 복용으로 인해 부정맥 등의 심혈관계 이상증상이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설명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이에 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 할 것이어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한의원
환자는 40대 중반 여성으로 한의원 내원 당시 혈압이 155mmHg/102mmHg, 맥박 102회/분으로 정상적인 혈압 120mmHg/80mmHg 미만, 정상적 맥박 60~100회/분보다 높았다.
일반적으로 환자의 혈압과 맥박이 정상범위를 넘어가거나 안심할 수 있는 수치가 아니면 고혈압에 대해 반드시 주지시켜야 한다.
이럴 경우 혈압이 지속적으로 있는지, 복용하는 약물이 있는지 문진이 필요한 점, 환자의 증상과 활력징후를 고려할 때 한번 정도는 내과진료를 권유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위 증거만으로는 피고 한의사에게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판례번호: 513488번(2014가합***), 2016529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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