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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소장 탈출로 인한 괴사를 장염으로 오진했는지를 다툰 의료소송

by dha826 2017.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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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

 

손해배상

1심 원고 패

 

 

환자는 배꼽 주변의 복통, 오심 및 구토 증상으로 피고 대학병원 응급실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장염, 혈관염 소견이 있어 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진통제와 수액, 항생제를 투여했다.

 

환자는 같은 날 화장실에 가던 중 복도에서 실신하면서 이동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부딪쳤고, 쇼크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환자를 입원조치한 후 복부 X-ray 검사를 한 결과 특이성 마비성 장폐색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다음날 숨쉬기 힘들어 하거나 흥분해 소리를 지르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눈이 왼쪽으로 치우쳐지고 동공 반응 소실 및 의식 반혼수 상태를 보였다.

 

그러다가 맥박이 소실돼 강심제 등 약물을 투여하고 응급심폐소생술을 했지만 사망했다.

 

환자의 사인은 장간막 결손부 경유 소장 탈출로 인한 출혈성 괴사로 판명됐다.

 

사건의 쟁점

단순 장염으로 오진한 과실 여부.

적극적 치료 없이 방치한 과실 여부.

 

법원의 판단

장간막 결손부 소장 탈출 및 출혈성 괴사는 매우 드문 질환으로, 이 질환에 국한해 치료후 예후를 보고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고, 사망률은 47 내지 60% 이상이다.

 

이런 사정들에 비춰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진단이나 의료상 조치를 함에 있어 과실이 있었음을 추인하기 어렵다.

 

또 경과관찰을 계속적으로 하면서 수액과 항생제를 투여하고 있었으므로 환자를 방치했다고 볼 수도 없다.

 

판례번호: 34206(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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