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 직원으로부터 00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2011년 10월 23일부터 2013년 5월 9일까지 1948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00제약 측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제 금액을 보면 2013년 3월 31일까지는 1644만원, 그 이후는 304만원이었다.
형사처벌
2심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해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합해 6개월 처분을 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년 4월 1일 이전 시행)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 자격정지 4개월.
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년 4월 1일 이후 시행)
의료인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행정처분규칙 적용 대상이 기간으로는 약 90%, 금액 기준으로는 약 84%에 이른다.
바년 현 행정처분규칙에 해당하는 304만원은 ‘경고’ 대상인 300만원 미만을 불과 4만원 밖에 초과하지 않아 구 행정처분규칙만을 적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의 1/2만 더해 처분하도록 한 행정처분규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라고 보는 이상 행정처분을 할 때 구 행정처분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행정처분이 이뤄질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현 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하나의 행위로써 수수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1948만원을 현 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 수수)하면 자격정지기간이 8개월로 정해진다.
피고가 결정한 자격정지 기간 6개월은 위 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보다 짧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벌금 900만원 중 구 행정처분규칙 적용 대상 금액을 759만원(900만원×84%)으로 산정해 4개월 자격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또 현 처분규칙 시행 이후 받은 304만원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기간으로 정해 이를 합산했는데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7793번(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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