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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리베이트 수수 의사 면허정지 기간 산정방법

by dha826 2017.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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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수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 취소

1심 원고 패

 

 

의원을 운영중인 원고는 00제약 직원으로부터 00제약 명의의 신용카드를 건네받았다. 

 

이후 20111023일부터 201359일까지 1948만원을 결제하고, 해당 대금을 00제약 측에서 지급하게 했다.

 

결제 금액을 보면 2013331일까지는 1644만원, 그 이후는 304만원이었다.

 

형사처벌

2심 법원은 원고의 의료법 위반을 인정, 벌금 900만원을 선고했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행정처분

피고 보건복지부는 형사판결이 확정되자 원고에 대해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4개월, 현행 의료관계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자격정지 2개월을 합해 6개월 처분을 했다.

 

구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41일 이전 시행)

의료인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아 500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의 벌금에 처해진 경우 자격정지 4개월.

 

현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201341일 이후 시행)

의료인이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등을 받은 경우 자격정지 2개월.

 

원고 주장의 요지

구 행정처분규칙 적용 대상이 기간으로는 약 90%, 금액 기준으로는 약 84%에 이른다. 

 

바년 현 행정처분규칙에 해당하는 304만원은 경고대상인 300만원 미만을 불과 4만원 밖에 초과하지 않아 구 행정처분규칙만을 적용해 자격정지 기간을 결정하는 게 타당하다.

 

둘 이상의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행정처분을 하기 위한 절차가 끝나기 전에 반복해 같은 사항을 위반한 경우 가장 중한 처분기준에 나머지 처분 기준의 1/2만 더해 처분하도록 한 행정처분규칙에 반한다.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행위를 전체적으로 한 개의 제재 대상 행위라고 보는 이상 행정처분을 할 때 구 행정처분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행정처분이 이뤄질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현 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해야 한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하나의 행위로써 수수한 경제적 이익 등의 총액 1948만원을 현 행정처분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1500만원 이상~2000만원 미만 경제적 이익 수수)하면 자격정지기간이 8개월로 정해진다. 

 

피고가 결정한 자격정지 기간 6개월은 위 기준에 따른 자격정지 기간보다 짧다.

 

피고 보건복지부는 원고의 벌금 900만원 중 구 행정처분규칙 적용 대상 금액을 759만원(900만원×84%)으로 산정해 4개월 자격정지 기간으로 정했다.

 

또 현 처분규칙 시행 이후 받은 304만원에 대해 2개월 자격정지 기간으로 정해 이를 합산했는데 이를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판례번호: 57793(2016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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