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대 직영가산, 병상공동이용
요양급여비용 정산청구 취소
1심 원고들 패소, 2심 항소 기각
의사인 원고들은 지하, 1층, 4층을 임차해 이 사건 의원을 운영했고, 의사인 C씨, J씨는 같은 건물에서 각각 1외과의원, 2외과의원을 운영했다.
보건복지부 현지조사 결과 원고 의원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로 하여금 1, 2외과의원 입원환자 환자식까지 제공하도록 하면서도 식대 직영 가산,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을 청구해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았다.
또 개설 당시 신고와 다르게 입원병실을 초과해 운영했다.
1,2 외과의원과 시설공동이용계약 없이 입원병실을 공동이용하면서 원고 의원에 내원한 환자를 1,2외과의원 병실에 입원하게 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다.
1,2외과의원 원장들은 원고에게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작성해 주었지만 원고는 이를 피고 심평원에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 심평원은 해당 요양급여비용 1억여원을 전액 환수처분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 의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전담 인력으로 산정해 심평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했는데 이는 고시를 위반해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들은 병상공동이용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다른 요양기관인 1,2외과의원 병상을 이용했다.
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한 경우에 해당한다.
판례번호: 65585번(2014구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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