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막염을 외이도염, 림프절염으로 오진한 의료분쟁사건.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났음에도 이를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군복무중 목이 뻣뻣하고 통증이 있으며, 왼쪽 턱 부위 덩어리가 만져지는 등상으로 군병원 이비인후과에 내원했다.
군의관은 기타 침샘 질환으로 판정하고 투약했다.
한달여 후에는 목 CT 검사, 초음파 도플러 촬영을 거쳐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판정하고 1~2개월 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면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퇴원시켰다.
원고는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하던 중 목 부위 통증으로 대학병원에 내원해 수막종성 뇌수막염 판정을 받아 개두술 및 두개저 종양제거술을 받았다.
이후 왼쪽 상완 부분 마비, 어지럼증, 부분 보행장애, 쉰목소리 등의 증상을 호소하고 있다.
사건의 쟁점
군의관이 뇌수막종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원고의 주장
피고 병원 원고의 증상을 단순히 침샘질환,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이라고 오진한 과실로 뇌수막종의 조기발견 및 조기치료 기회를 상실하게 해 현재의 장애를 입게 했다.
법원의 판단
피고 병원에서 원고에 대해 목 CT 촬영 결과 뇌종양을 의심할 정도의 많은 가성병변이 관찰된 사실이 있다.
그런데 의료진은 진료기록부에 목 CT에 대한 판독 내용을 첨부하지 않은 채 침샘질환, 외이도염 및 림프절염으로 진단했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당시까지 원고의 병변이 오래되었고, 치료 및 투약에도 별다른 증세 호전이 없었음을 파악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CT 검사에서 뇌수막종이 발생했음을 의심할 수 있는 사정이 나타나 있었음에도 이를 판독하지 못했다.
또 정확한 진단을 위해 추가검사를 시행하거나 정형외과 또는 신경외과로 전과시켜 추가진료를 받게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
판례번호: 504544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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