좁쌀결핵 진단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파기환송, 2심 원고 패
환자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루푸스 신장염에 의한 만성신장질환을 앓아 온 신장장애 2급 장애인이다.
환자는 구치소에 입소해 신입건강검진을 받으면서 의무관에게 무릎통증약을 복용중이며,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하고 있다고 진술했다.
환자는 계속 무릎 통증을 호소해 구치소 의무관으로부터 해열진통소염제를 처방받았고, 대학병원에서 무릎 관절강 내 삼출액 천자, 혈액검사, 균배양검사를 한 결과 결핵균이 발견됐다.
그러나 구치소 의무실에는 흉부 x-선 촬영장비가 있었지만 의무관은 검사를 시행하지 않았다.
환자는 심한 기침 및 호흡곤란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에 입원해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좁쌀결핵 및 폐렴 악화로 사망했다.
사건의 쟁점
좁쌀결핵을 조기 발견하지 못한 과실 여부.
적절한 혈액투석 치료 여부.
무릎통증에 대한 구치소의 진료가 소홀했는지 여부.
형 집행정지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 여부.
파기환송후 2심 법원
비록 환자와 같은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환자는 결핵 발병의 고위험군에 속하고 주의를 기울여 관찰해야 하는 대상이다.
의무관들이 환자의 무릎 통증을 이유로 결핵 감염 여부를 의심해 흉부 x-선 검사 등을 시행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거나 좁쌀결핵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101597번(2010가합**), 5735번(2016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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