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주사 시술
손해배상
1심 원고들 일부 승
환자들은 피고 피부과의원에서 PDT(광역동치료), 보톡스, 프락셀 레이저, TLT 레이저 시술 및 재생관리, 화학박피술, IPL, 초음파, 이온트, RF(고주파), 필러 등을 받았다.
또 9회에 걸쳐 여드름 염증주사인 TA주사(염증주사)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TA주사를 받은 뒤 광범위한 자반(멍)과 피부 함몰, 생리 불순, 결절성 병변, 흉터 등이 발생했고, 미간과 좌측 볼에 피부표면의 불균형과 홍반이 관찰되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부 감염이 의심되고, 피부괴사가 진행되는 상태에서는 스테로이드를 주사하고, 주사부위를 손으로 힘껏 눌러 짜는 형태는 의학적으로 적정하지 않다.
또 병변 내 스테로이드 주사후 멍과 염증이 발생했다면 그 즉시 스테로이드 주사를 중단해야 하고, 피부괴사가 발생하는 등 상태가 악화될 경우 상급병원에 전원 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가 어떠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TA 주사후 원고들의 얼굴에 자반, 피부 함몰 등이 나타났다.
이런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가 TA주사를 시술함에 있어 스테로이드 용량을 초과했거나 진피층이 아닌 곳에 주사함으로써 원고들에게 병변 등이 발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판례번호: 515563번(2016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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