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 염증에 대해 내시경수술 하면서 천공 초래해 뇌지주막하 출혈, 뇌경색을 초래한 사건이다.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환자는 피고 이비인후과의원에 내원해 코막힘, 눈통증, 발열, 두통 등을 호소했고, CT 검사 결과 좌측 비강에 염증 소견이 확인돼 비강 내시경수술을 받았다.
비강 내시경수술은 비강을 통해 내시경을 삽입해 비강 접막 중 병적인 부분을 찾아낸 다음 해당 부위를 포셉 또는 드릴 등으로 제거하는 방식이다.
환자는 1차 수술후 8개월간 피고 의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고, 약 1년 후 다시 코가 막히기 시작해 CT 검사 결과 염증이 재발한 것을 확인했다.
이에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비강 내시경수술을 했는데 수술 과정에서 환자가 갑작스런 발작, 오른쪽 팔, 다리 마비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수술 부위인 비강 중 사골동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고 천공 부위에 아교를 발라 지혈 및 봉합처치한 뒤 상급병원으로 이송했다.
환자는 뇌지주막하 출혈, 좌측 전두엽의 뇌경색증 소견을 보이고 있다.
사건의 쟁점
2차 수술상 과실 여부.
설명의무 위반 여부.
원고들의 주장
의료진은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에 인접한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키고, 이로 말미암아 뇌출혈, 기뇌, 뇌경색과 같은 후유증이 발생하도록 했다.
법원의 판단
원고는 2차 수술 당시 33세로서 수술 전 검사에서도 특별한 건강상 문제가 발견된 바 없고, 그 밖에 뇌출혈, 뇌경색 등과 관련된 소인으로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이에 대해 피고들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원고가 갑작스럽게 발작을 일으키는 바람에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키게 된 것이므로 뇌지주막하 출혈이나 뇌경색은 통상적인 합병증의 범위 안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가 두개골 바닥에 천공이 발생하기 전부터 발작을 일으켰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2차 수술 과정에서 수술기구를 과도하게 조작해 두개골 바닥에 천공을 일으킨 수술상의 과실이 있다.
이로 말미암아 환자에게 뇌지주막하 출혈, 기뇌, 뇌경색증 등의 후유증을 발병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설명의무 위반 여부
피고들은 원고에게 내시경수술로 인해 두개골바닥에 천공이 발생할 수 있고, 그로 말미암아 뇌출혈, 기뇌, 뇌경색 등의 후유증이 발병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해 설명하지 않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와 같은 후유증은 통상 회복이 어려운 중대한 것이므로 그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에 대한 의사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9000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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