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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토혈환자에 대해 뒤늦게 전문의 호출, 응급수혈 하지 않은 사건

by dha826 2017.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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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학과 레지던트의 주의의무.

 

업무상과실치사

1심 피고인 유죄, 2심 피고인 무죄, 대법원 상고 기각

 

피고인 1은 대학병원 응급의학과 레지던트 1년차, 피고인 2는 같은 과 레지던트 2년차로 사건 당일 당직의사로 근무했다.

 

피해자는 식도정맥류 환자로, 피고인 병원에서 내시경으로 정맥류를 묶는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받았는데 8일 후 자택에서 약 500cc 정도 토혈하고 응급실로 후송됐다.

 

식도정맥류[esophageal varix ] 

간경변증에 의한 문맥압 항진증으로 인해 혈액이 더 이상 간으로 들어가질 못하고 많은 혈액이 좀 더 쉬운 길 즉 압력이 낮은 쪽으로 길을 만들어 흘러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원래 가늘었던 혈관들이 작게는 몇 십 배에서 크게는 몇 백배 이상으로 확장되고 일부는 식도내로 돌출되어 식도정맥류를 형성하게 되고 일부는 위로 돌출되어 위정맥류를 만듭니다.

공소사실 요지

이런 경우 식도정맥류에 의한 대량 출혈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응급실 담당의사는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시술과 응급수혈을 준비하고 담당 전문의를 즉시 호출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기본적인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 채취를 했을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피해자 남편이 항의하자 후송된 지 1시간 19분 뒤에서야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다.

 

피해자는 그로부터 20여분 뒤 다시 500cc 정도 토혈했고, 중환자실에서 치료받던 도중 다음 날 새벽 식도정맥류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르렀다.

 

시간대별 처치

22:00 피해자 응급실 도착

22:20 혈압 및 맥박 정상 확인,

22:30 수액 및 지혈제 공급,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

22:51 혈액검사 결과 10.7g/dL로 측정돼 수혈 불필요 판단

23:05 혈압과 맥박 측정 결과 정상 범위

23:19 내과 전공의에게 도착

23:45 500cc 토혈하자 수액 주입, 중심정맥도관삽입술

23:55 혈관수축제 등 약물 투여

00:00 긴급수혈

00:15 식도정맥류결찰술

04:15 사망   

 

사진: 대법원

 

1심 법원의 판단

당시 피해자는 언제든 재출혈이 일어날 수 있고, 그 시기를 예측할 수 없었던 상황이다.

 

피해자가 후송된 후 약 1시간 20분이 경과한 시점에서 연락받은 담당 내과 전문의가 바로 내시경 시술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결국 2345분경 피해자의 2차 토혈 이전에 재출혈을 막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내시경적 결찰술은 식도정맥류 치료의 중요한 치료법 중 한가지로서 2차 토혈 전 결찰술이 성공적으로 이뤄져 토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금고 6, 집행유예 2년.

 

2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들은 아직 전문의가 아닌 레지던트 상태였고, 야간응급의료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후송된 이후 혈압과 맥박이 정상 범위 안에 있음을 확인하고 생체활력징후 안정화 조치를 취했다.

 

이후 내과 전공의에게 연락했는데 그러한 조치가 늦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 피해자가 토혈을 하기 전까지 생체활력징후가 안정적이었고, 수혈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피고인들이 즉시 식도정맥류결찰술 준비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피고인들의 조치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식도정맥류결찰술을 더 일찍 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에게 의료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잘못이 있다.

 

판례번호: 514(2015**), 117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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