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성 심내막염 진단
손해배상(본소), 진료비 청구(반소)
1심 피고 일부 승, 2심 피고 일부 승
환자는 발열과 오한, 상복부 통증 등의 증상으로 피고 1대학병원에 내원했고, 의료진은 혈액배양검사를 시행한 결과 뚜렷한 발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해 항생제 치료를 시작했다.
의료진은 다음날 뇌수막염을 의심해 뇌척수검사를 권유했지만 환자가 동의하지 않아 시행하지 못했고, 소염제와 해열제를 항생제와 함께 투여했다.
의료진은 환자가 퇴원후 약간의 발열이 있긴 하지만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호전되자 항생제 처방을 중단했는데 10여일 후 40도의 고열과 왼손 감각 이상을 호소했다.
백혈구, 혈소판, 총 빌리루빈, CRP 등이 악화되고 체중이 줄어든 상태였다.
그러자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 입원했고 8일 뒤 기침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며 발작하고 오른손을 떠는 증상을 보였다.
그러자 뇌CT 검사 결과 경막하출혈을 확인해 응급 개두술을 해 경막하혈종과 전두엽 쪽 뇌농흉을 제거했다.
의료진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진단했으며, 광범위한 뇌손상으로 인해 의식수준이 저하돼 스스로 눈을 뜰 수조차 없고 자가호흡이 불가능하다.
사건의 쟁점
[본소] 피고 1대학병원, 피고 2대학병원 관련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감염성 뇌동맥류 및 뇌경막하농양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 여부.
[반소] 환자가 피고 2대학병원에 미지급한 진료비 지급 의무 여부.
2심 법원의 판단
피고 1대학병원 관련
환자가 입원 기간 발열 등의 증상을 보이긴 했지만 심내막염 임상증상은 비특이적이어서 상복부 통증이 전형적 증상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점 등에 비춰 감염성 심내막염을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감염성 뇌동맥류는 뇌출혈에 의한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어 진단이 쉽지 않고, 환자의 나이나 기저질환에 비춰 보더라도 뇌질환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여 과실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2대학병원 관련
환자에게 발열이 생긴 원인을 찾고자 순차적으로 원인을 감별하기 위한 검사를 다시 시행할 필요가 있었다.
또 감염성 심내막염을 즉시 의심할 만한 증상이 없었다.
그러므로, 입원 당시 우선적으로 심장초음파검사를 시행하지 않고 피고 1대학병원에서 실시했던 기본검사를 다시 했다고 해서 이를 합리적인 재량범위를 벗어난 치료방법이라고 보기 어렵다.
이런 사정들을 종합하면 의료진이 검사를 소홀히 해 감염성 심내막염을 일찍 진단하지 못했다거나 그로 인해 경막하출혈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 2대학병원의 진료비 청구 관련
환자는 피고 2대학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으면서 지급하지 않은 진료비가 있는 만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례번호: 81717번(2013가합**), 527903번(2015가합**), 2040294번, 2040300(2015나**)
구체적인 판결문이 필요하신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안기자 의료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알코올의존증환자가 뒤로 넘어져 두부 손상…조기 진단, 응급치료 안한 의료과실 (0) | 2017.10.15 |
---|---|
인공수정체 탈구 수술 과정에서 망막박리 합병증 발생해 녹내장, 무광각 (0) | 2017.10.14 |
신의료기술신청 하지 않고 IMS 비용 청구, 심층열치료 이학요법료 허위청구 (1) | 2017.10.14 |
간호조무사가 파킨슨병환자의 요도관 교체하면서 혈뇨 초래한 의료과실 (1) | 2017.10.13 |
치과의사의 피부 레이저시술은 의료법 위반 아니다 (0) | 2017.10.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