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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의존증환자가 뒤로 넘어져 두부 손상…조기 진단, 응급치료 안한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10. 15. 16:59반응형
알코올의존증 환자의 두부 외상에 대해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진: pixabay
환자는 알코올의존증 치료를 위해 입원한 직후 다음날 새벽까지 구토 및 토혈을 하고 제대로 자지 못했다.
환자는 오전 7시 25분경 아침 식사를 위해 바닥에 앉아 기다리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으면서 뒤로 쓰러져 발작 증세를 보였고, 6분여 후 의식을 어느 정도 회복했다.
환자는 다음날 일어났다 앉았다 하는 금단증세를 보였고, 병원 직원은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입원실 침대에 눕히고 양 손목과 발목을 끈으로 묶어 침대에 고정시켰다.
그런데 다음날 새벽 의식 저하, 구토 등의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직원들은 3시간 여 지켜보다가 상급병원으로 이송했고, CT 검사결과 뇌출혈, 경막하혈종, 심한 뇌부종 소견을 보였다.
환자는 당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며칠 후 사망했다.
2심 법원의 판단
환자는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두부 외상에 따른 뇌손상 가능성이 있었다.
그럼에도 의료진은 입 안에 고인 피를 제거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아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이 있다.
나아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조속한 진단 및 응급치료 시기를 놓친 의료상 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는 인과관계 또한 인정된다.
판례번호: 5393번(2014가합***), 2060403번(2015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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