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외선치료 중 화상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환자는 23세 되던 해인 1994년부터 당뇨를 앓다가 당뇨 합병증으로 말미암아 신장 및 췌장 이식수술을 받고 그 무렵부터 면역억제제를 복용해 왔다.
그러던 중 경부 및 우측 상견갑부 통증, 우측 팔 저림 등의 증세를 호소하며 피고가 운영하는 의원에 내원했다.
피고 의원 의료진은 경추 디스크 탈출증 소견을 확인하고 물리치료를 시행했는데 환자는 당시 자신의 기왕병력을 고지했다.
피고 병원 물리치료사는 물리치료를 하면서 경부 및 어깨 외에도 양쪽 발등 부위로 적외선 치료를 했다.
환자는 다음날 양쪽 발등에 수포가 생긴 것을 확인하고 다음날 피고 의원에 내원했다.
이에 의사는 2도 화상을 확인하고 소독 및 드레싱을 했지만 괴사성 조직 소견이 확인되자 상급병원으로 전원조치했다.
환자는 당뇨병성 말초혈관병증, 괴저를 동반한 불안정 당뇨병으로 좌측 당뇨발 진단 아래 좌측 족근관절 부위 절단술을 받아 보행장애가 있고 좌측 족관절이 변형된 상태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처럼 오랫동안 당뇨를 앓아왔고 신장 및 췌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면역억제제를 복용중인 경우 적외선 치료 대상자로 적절치 않았다.
그럼음에도 피고 병원이 기왕병력을 간과한 채 환자의 발등 부위에 적외선 치료를 한 잘못이 있다.
또 환자가 2도 화상을 입은 사실에 비춰 보면 물리치료사는 화상을 입지 않도록 적절한 열원과 조사거리를 유지하고 그 경과를 예의주시하는 등의 조치를 다하지 않았음을 추정할 수 있다.
판례번호: 8909번(2012가합***), 2001308번(201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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