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일색전술 시행후 식물인간이 된 사건.
손해배상
원고 패
원고는 다발성 동맥류 소견이 있어 피고 대학벼우언에 내원해 뇌혈관조영술을 받았다.
그 결과 우측 후교통동맥 및 좌측 전교통동맥 부위에 비파열성 뇌동맥류 소견과 두개내 동맥 등에 다발성 협착 소견이 확인돼 코일색전술 시술을 받았다.
그런데 의료진은 시술이 끝나갈 무렵 동맥류 근처에서 작은 혈전을 관찰했고, 혈관조영술 결과 혈전이 커진 것을 확인했다.
이에 미세 카테터를 이용해 혈전용해제, 항혈소판제를 국소 조사해 재개통을 시도했지만 혈관이 재개통되었다가 다시 폐색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풍선확장술을 시행했는데 그 와중에 혈관 파열 및 출혈이 발생하자 의료진은 풍선을 이용해 즉시 지혈처치를 한 후 뇌실 배액술을 시행했다.
하지만 다시 출혈 소견을 보여 코일로 폐색했고, 이후 추가적인 출혈이 없고, 중대뇌동맥류 혈류가 정상적인 것을 확인하고 중환자실로 옮겼다.
그러나 이틀후 뇌경색으로 인한 뇌부종으로 두개골 절개술을 받았지만 양측 전두엽 기능이 소실돼 식물인간 상태다.
법원의 판단
코일색전술 시행 당시 동맥류 외로 코일이 빠져 나온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이후 코일의 일부가 정상혈관 쪽으로 약간 돌출된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의료진이 자가팽창 스텐트를 이용해 혈관 확장을 통한 혈류 개선을 도모함과 동시에 돌출된 코일을 동맥류 쪽으로 밀어붙이려는 시도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시술과정이나 이후 치료 과정에서 혈전 및 뇌출혈을 야기했다고 보기 부족하다.
판례번호 8535번(2014가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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