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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 의료법 위반 아니다

by dha826 2017. 1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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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시술.

 

의료법 위반

2심 피고인 유죄, 대법원 파기환송

 

공소사실의 요지

치과의사인 피고인은 자신의 치과병원에서 보톡스를 이용해 눈가와 미간 주름 치료를 했다.

 

이는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2심 법원

의료법 상 치과 의료행위는 치아와 주위 조직 및 구강을 포함한 악안면 부분에 한정한다.

 

이 사건 보톡스 시술은 눈가와 미간에 한 것으로서 치아 주위 및 악안면 부분에 한 것에 해당하지 않아 유죄를 인정한 1심 판결을 유지한다.

 

 

대법원 판단

의료와 치과 의료 경계를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고, 양악수술이나 구순구개열수술 등과 같이 양쪽이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하는 게 현실이다.

 

이미 구강외과에서 구강악안면외과 진료분야에 해당하는 의료행위가 이뤄졌던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고시 치과의사 전공의 연차별 수련 교과과정에 따르면 2년차 진료내용에 레이저치료가, 3년차에 안면 미용성형이, 그에 따른 세부 진료내용에 보톡스, 안면미용성형이 추가되었다.

 

안면부 보톡스 시술이 특별히 위험하다거나 더 높은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자료는 없다.

 

이런 사정에 비춰볼 때 치과의사의 이 사건 시술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그 시술이 미용 목적이라고 해서 달리 볼 것은 아니다.

 

판례번호: 3688(2012**), 85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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