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이 약사면허 대여로 판단, 약국에 대해 환수했지만 법원이 처분 취소 판결한 사안.
사건: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들은 약국을 운영중인 약사들인데 검사로부터 약사법 위반 피의사실에 대해 수사를 받았다.
검사는 원고 중 한명인 S씨가 자신의 A약국을 운영중임에도 원고 H씨의 약사면허를 대여받아 또 다른 B약국(이 사건 약국)을 개설했다고 판단, 두명을 모두 기소유예처분을 했다.
그러자 피고 건강보험공단은 S씨와 H씨에게 지급한 요양급여비용을 각각 환수처분했다.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동업해 A약국을 운영하다가 동업관계를 청산하기로 했고, H씨는 기존에 투자했던 돈을 반환받아 B약국을 인수했다가 다른 약사에게 양도하기로 했다.
하지만 H가 경험이 부족해 S시에게 일시적으로 관리 업무를 위임한 것일 뿐이어서 명의를 대여해 약국을 개설한 게 아니다.
법원의 판단
(원고 S씨 관련) 원고가 이 사건 약국에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 업무를 거의 전담하기는 했지만 그 기간이 채 한달도 되지 않고, 주된 수익인 요양급여비용은 원고 H가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점을 종합해 볼 때 원고 S씨가 의약품 조제 및 판매,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약국의 실질적인 개설자는 원고 H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 S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 H씨 관련) 위 인정 사실에 따르면 원고 H 명의로 개설된 약국을 원고 S가 운영하는 동안 H가 이 사건 약국에서 약사로서 의약품의 조제 및 판매를 한 바 없다.
또 S에게 약국 운영을 일임했음을 알 수 있어 약사 면허증을 대여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약국 운영을 일임한 것으로 보인다.
H의 약사법 위반 동기와 경위, 내용에 비춰볼 때 요양급여비용 전부를 징수해야 할 정도로 위법성의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환수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다.
판례번호: 7633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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