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반부 주변 망막 열공
손해배상
1심 원고 일부 승
원고는 과거 백내장수술을 받았고, 피고 대학병원에 내원해 좌안 인공수정체 탈구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인공수정체 제거 및 이차 인공수정체 삽입술을 하기로 하고 인공수정체 제거술을 하는 과정에서 황반부 근처의 망막이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열공이 발생했다.
그러자 의료진은 유리체절제술, 안내레이저, 실리콘오일 삽입술을 시행했다.
또 약 3개월 후 증식성 유리체망막병증, 좌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망막박리로 인한 안구황폐를 막기 위해 실리콘오일 제거술, 부분유리체절제술, 공막두르기, 실리콘오일 재주입 등의 2차 수술을 했다.
이후 폐쇄각 녹내장 진단을 받았고, 인공수정체 공막고정술 등을 시행했지만 좌안 무광각, 각막 혼탁, 안구로 상태가 됐다.
안구로
전안구염, 외상후의 안내조직 기능의 저하, 끊어짐으로 인해서 저안압증이 되고 안구의 위축을 가져온 상태이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 한국사전연구사
법원의 판단
의료진이 인공수정체 제거수술 도중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과실로 인해 좌안 황반부 주변의 망막에 열공을 발생시켰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합병증인 망막박리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안압상승에 따른 녹내장을 야기해 시신경 손상에 의한 무광각 상태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수술 방법의 선택, 망막열공이나 망막박리 등 수술 후유증 발생 가능성에 관해 상세히 설명했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번호: 5048067번(2014가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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