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건의 개요
원고의 모인 C는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긴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5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지급하되,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출생 그 다음해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 장애)가 발병하여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령 및 뇌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뇌성마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일시금인 42,603,8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모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체결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뒤에 이르러서야 C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제척기간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는 199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10.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12. 8.경까지 제픽스, 피어리드정, 인터페론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C가 복용한 약물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례번호: 805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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