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안기자 의료판례

보험계약 당시 B형간염 사실을 숨겼어도 후유장해 보험금 지급

by dha826 2019. 10. 22.
반응형

보험계약을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보험사에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사건.

 

사건: 보험금

판결: 1심 원고 승

사진: pixabay

사건의 개요

원고의 모인 C는 피고 보험사와 사이에 태아인 원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배당 **** **보험에 가입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에는 피보험자인 원고에게 질병으로 보험약관의 장해분류표상 지급률 80% 이상에 해당하는 후유장해 상태가 생긴 경우 피고가 보험수익자인 원고에게 보험가입금액(500만 원)을 10년간 매년 진단확정일에 지급하되, 원고의 청구에 따라 일시금으로도 지급하기로 약정이 포함되었다.


원고는 출생 그 다음해 상세불명의 뇌성마비(뇌병변 1급 장애)가 발병하여 언어기능에 심각한 장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병원에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씹어먹는 기능 또는 말하는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를 진단받고, 피고에게 매년 500만 원을 10년간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다.

이에 피고는 원고의 연령 및 뇌의 발달단계를 고려할 때 향후 장해상태의 변화 가능성이 존재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장해가 영구적인 장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사진: pixabay

법원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뇌성마비로 이 사건 보험계약 보험약관의 장해등급분류표상 지급률 80%의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보험금으로 일시금인 42,603,834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고지의무 위반 주장

피고는 원고의 모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아, 피고가 C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상법 제651조는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중요한 사항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불실의 고지를 한 때에는 보험자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내에,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년 내에 한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위 체결일로부터 3년이 이미 경과한 뒤에 이르러서야 C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2) 신의칙 위반 주장

피고는 C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는데, 제척기간 3년이 도과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 해지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해지를 허용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권리행사를 인정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 주장

마지막으로 피고는, C이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만성활동성 B형 간염을 앓고 있었고 지속적으로 약물을 투약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에게 이를 숨긴 채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고가 C의 위와 같은 기망행위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의사표시를 하였는데, 피고가 위 의사표시를 취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C는 1994년 B형 간염 진단을 받았고 2008. 10.경 B형 간염으로 입원치료까지 받았으며 그 이후부터 2012. 8.경까지 제픽스, 피어리드정, 인터페론 등의 약물을 지속적으로 복용한 사실이 있다.

그럼에도 C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피고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급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신생아 저체중과 미숙아 출산율이 상승할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B형 간염의 경우에는 임신경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사실, C가 복용한 약물과 관련하여 임산부에 대한 부작용에 관한 증거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앞서의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C가 고지의무를 위반하여 피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타당하지 아니하다.

 

판례번호: 8052번

판결문 받으실 분은 댓글 또는 비밀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세요.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