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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기자 의료판례

요양병원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이 아닌 간호조무사로 인한 과징금

by dha826 2019. 1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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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간호조무사를 약국에서 근무하게 했음에도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신고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은 간호조무사를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산정했다가 과징금 처분을 받은 사안.

 

사건: 과징금부과처분 취소

판결: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패

사건의 개요

원고는 비영리법인으로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해 오고 있다.

 

피고는 원고 요양병원에 대해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고 판단했다.

 

부당금액 산출

원고 요양병원의 간호조무사 E는 약국에서 조제 보조업무를 수행했고,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근무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고 요양병원은 위 간호조무사들이 입원환자 전담 간호인력으로 근무한 것처럼 신고해 9분기 동안 간호등급 1~2등급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확인 결과 2~3등급이어서 실제보다 한등급 높게 산정했다.


또 요양병원 의사가 요양시설에서 촉탁의사로 일한 경우 입소자를 진료한 후 원외처방전을 교부한 경우에 진찰료 중 외래진료비를 산정해야 하지만 진찰료와 검사료 등을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하거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진찰료를 청구했다.

 

피고의 행정처분

이에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와 관련 6억 471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또 의료급여 업무정지 40일에 갈음해 2억7331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통보했다.

 

원고의 주장

간호조무사 E는 일반 병동에서의 입원환자 간호업무에 전혀 종사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

 

간호조무사 F는 퇴직한 후에도 2012년 12월 1일부터 16일까지 일용직으로 근무하였다.

 

인정사실

간호조무사 E는 현지조사 과정에서 ‘약국에서 월~금요일까지 근무함. 입사 시부터 약국에서 근무하며 오더약을 지어서 병동에 분배하고, 일반 병동 근무는 하지 않음’ 이라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간호조무사 F는 보건복지부 직원과 유선문답하면서 자신이 퇴사한 후 2012년 12월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다.

 

원고 요양병원 약사는 ‘간호조무사 E가 자신이 입사한 이전부터 약국 보조 업무를 계속해 왔고, 약국 업무 외에 다른 일은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고 요양병원 행정부장 H도 ‘간호조무사 E가 약국에서 근무하였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자필로 작성하고 서명하였다.

 

원고의 대표자인 이사 I는 이 사건 각 처분의 처분사유를 모두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 하였다.

 

2심 법원의 판단

원고는 현지조사 당시 처분사유를 인정하는 내용의 확인서에 서명날인하였다.

 

위 확인서가 원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작성되었다거나 그 내용의 미비 등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 자료로 삼기 어렵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와 관련하여 간호인력을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하는 간호사와 이에 대한 간호업무를 보조하는 간호조무사로 규정하면서 입원병동에 근무하지만 입원환자 간호를 전담하지 않은 간호인력은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간호조무사 E는 입원환자 간호업무를 전담한 간호인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간호조무사 F는 2012년 12월에 근무하지 않았다고 대답하였으며, 사직서, 근무시간표, 출퇴근카드 등 관련 서류의 객관적인 기재 역시 이에 부합한다.

 

간호조무사 C, D에 관한 원고의 의료급여비용 부당청구 기간은 2년 3개월로서 잛지 않고, 총 부당금액도 6832만원으로 적지 않다.

 

원고의 위반행위의 동기, 목적, 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도 작지 아니하다.


나아가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 자체가 업무정지처분보다 원고에게 유리한 행정처분에 해당하고, 피고는 원고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을 12회 분납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다.

 

판례번호: 69809번, 5795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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