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에 입소한 피해자가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져 상해를 입은 사건에서, 그 상해가 요양보호사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사례
사건: 업무상과실치상
판결: 1심 피고인들 벌금형, 2심 피고인 무죄
사건의 개요
피고인 이○○는 노인의료 복지시설인 ‘A 실버타운’의 운영자로서 노인의료 복지시설을 관리, 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오○○은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로서 위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인들을 보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2017. 7. 19. 14:46경 위 노인의료복지시설 4층에서 생활하는 피해자 지○○(여)가 화장실과 세면실을 이용함에 있어, 피고인 이○○는 화장실과 세면실에 바닥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도록 관리를 하지 아니하였다.
또 당시 4층에는 노인 8명이 생활하고 있음에도 요양보호사를 3명만 배치하여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을 배치해야 하는 기준에 미달한 상태에서 요양보호사 3명을 3교대로 근무하게 하여 노인들을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요양보호사를 배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오○○은 당시 4층에서 혼자 근무를 하면서 4층에서 생활하는 노인들을 3층에서 실시 중인 프로그램에 참여시키기 위해 노인들을 3층으로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2층에 있는 대체인력을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이로 인해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4층에 요양보호사가 아무도 없는 상태를 야기하는 등 4층에 있는 노인들이 일상생활지원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도록 하여, 결국 피해자가 요양보호사의 도움 없이 혼자서 화장실과 세면장을 이용하다가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인 이○○를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오○○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2심 법원의 판단
아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골절 상해가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해자의 골절 시기를 감정한 B대학교병원은 피해자의 골절이 2017. 7. 27.경 발견되었으나, 이 때부터 최소 2~3주 이전에 발생한 만성골절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피해자는 2017. 7. 18.에 이 사건 노인의료 복지시설에 입소하였으므로, 입소하기 이전에 이미 골절이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
② 피해자의 손자 한○○는 원심에서 이 사건 사고 발생 한해 전인 2016년부터 피해자가 집에서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모습을 봐왔다고 증언하였다.
③ 입소한 첫날이자 이 사건 사고 하루 전인 2017. 7. 18. 요양보호사 이●●이 피해자를 목욕시키던 중, 다리 부분을 만지면 아파하는 듯해 피해자에게 물어보니, 피해자가 ‘항상 다리가 아파’라고 답하였다.
④ 피해자는 2017. 9. 21. 경찰 조사 당시 “집에 있을 때도 엉덩이를 바닥에 붙이고 앉아서 이동한 적이 있었고, 요양원에 들어가기 전부터 다리가 아팠다”고 진술하였다.
⑤ 피해자와 같이 고령으로 노쇠한 노인들은 골절 등 아무런 이상이 없는데도, 일어서지 못하고, 엉덩이를 바닥에 밀면서 이동하는 경우가 많다.
판례번호: 4932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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