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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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썹거상술 의료분쟁…눈매교정 효과, 설명의무가 쟁점안기자 의료판례 2017. 5. 1. 11:28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 눈썹거상술 했지만 효과 없다며 손해배상 요구…성형외과 의사의 설명의무 범위.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패, 2심 원고 항소 기각, 대법원 파기 환송(2013년 6월) 사건의 개요 원고는 눈과 눈썹이 좁아서 화난 인상을 주고 눈꼬리 기울기도 심하게 올라가 있다며 눈매교정을 통해 눈을 커지되 쌍꺼풀 라인을 좁게 해 달라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다. 이에 피고는 눈썹거상술과 추가적인 시술로 지방제거술인 슬림리프트 레이저 시술을 하였다. 피고는 이후 눈썹거상술 소독치료를 하였고, 수술 부위에 대한 실밥을 제거하였다. 원고의 주장 “원고에게 시술한 눈썹거상술은 눈과 눈썹 사이가 좁아서 화난 인상 및 눈꼬리 기울기가 올라가 있는 현상을 시정하기 위한 시술법으로 적절치 않다.” “오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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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귀족수술 등 14개 성형수술 후 흉터 등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7. 23:32
쌍꺼풀수술, 하안검성형술, 애교살 수술 후 흉터, 안검외반증 등 부작용, 국제미용성형외과전문의 표시가 쟁점.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 2심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에서 코에 대해 융비술(귀족수술), 쌍꺼풀 수술, 하안검 성형술, 애교살 수술, 이마 및 관자놀이 확대, 윗입술 및 아랫입술 확대, 나이스리프팅을 통한 볼 및 앞광대 확대 등 총 21가지 수술을 받기로 하고 3천만원을 지급하고 우선 14개 수술을 시행했다. 피고는 원고에 대한 볼 및 앞광대 확대술 후 우측 볼의 확대 부위에 입 안쪽으로 나이스리프팅 실로 인한 염증이 발생하게 되자 왼쪽 실은 그대로 둔 채 오른쪽 실만 제거해 좌우 볼 모양은 비대칭이 되었다. 원고는 피고에게 왼쪽 볼에 나이스리프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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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확대술, 보형물 교체후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의료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3. 15:36
유방확대술, 가슴 보형물교체술 후 구축 발생해 재수술했지만 유방 봉와직염 등으로 유방 비대칭 및 변형 초래한 의료사고. 사건: 손해배상 판결: 2014년 2월 원고 일부 승소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유방확대술에 이어 가슴 보형물교체술을 받았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고 당김을 호소했고, 2차 수술 부위에 구축이 발생한 것이 확인돼 항염증제재인 트리암시놀론 주사를 투여하고 마사지를 했지만 상태가 개선되지 않았다. 피고는 이후 3차례 더 유방재수술을 했지만 장액성 삼출물이 계속 분비되자 종합병원에 입원할 것을 권유했다. 원고는 좌측 유방 봉와직염으로 D병원에 입원해 항생제 처방,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지만 유방 비대칭, 양측 유방 변형이 일어난 상태다. 법원의 판단 피고는 4차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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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후 생긴 후유증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54
성형외과에서 거대유방축소술을 받은 후 가슴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피고는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성형외과 전문의이다. 피고는 위 성형외과에서 원고에게 양쪽의 거대유방축소술(지방흡입술 +수직절개 유방축소술, 1차 수술)을 한 후 상처 소독, 피주머니 제거, 염증 치료 시작, 2차 수술을 하다가 대학병원에서 염증 치료를 한 후 3차 수술(유방, 피부 재봉합 수술)을 했다. 위 수술 후 원고에게는 우측 가슴 실질 조직의 결손 및 변형, 우측 유륜 결손, 유두 변형, 양측 유방의 수술 후 반흔이 비후되고 넓어진 상태 등의 후유증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3. 3. 5. 대학병원에서 피부이식방법으로 유두유륜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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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지방제거, 지방이식한 후 감염으로 흉터 발생, 항생제 투약 지연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16. 07:45
의사가 수술 중 감염 방지를 위해 최선의 조치를 다할 의무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2011년 5월 피고가 운영하던 성형외과에서 목지방 제거시술(목주름 제거시술), 목과 턱의 지방을 빼서 입술과 인중에 넣는 시술(지방이식 시술), 안면재생술 등의 수술을 받았다. 원고는 시술 이후 감염으로 인해 입술을 중심으로 얼굴 전체가 붓고 통증이 발생하자 피고 병원에서 감염 치료를 위한 드레싱 등의 치료를 받았지만 통증이 지속되자 주입된 지방을 빼내는 시술을 받았다. 그럼에도 원고는 감염으로 인해 얼굴에 추상을 입었다. 1심 법원의 판단 피고가 이 사건 시술 당시 술기상 과실로 말미암아 감염 또는 혈종을 유발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특히 피고는 진료기록상 매우 간이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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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러시술 의사 과실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8. 09:48
성형외과 의사가 필러시술 과실로 콧구멍비대칭, 코 폐색증 초래한 의료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성형외과의원에서 코 부위에 히알루론산 성분의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피고가 시술하던 중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허혈로 인해 하얗게 변하는 증상이 발생했고, 피고는 시술을 중단하고 필러용해제를 주입한 후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원고는 이후 여러 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피부괴사가 진행돼 콧구멍비대칭, 좌측 코폐색증 등이 발생했다. 원고의 주장 필러시술의 가장 큰 부작용은 필러의 혈관내 침투로 인한 색전증인데 피고는 이런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수술을 했다.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해 원고의 코 부위 피부가 괴사하고 코끝과 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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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각턱 성형술, 보톡스 시술후 안면비대칭?안기자 의료판례 2017. 4. 2. 08:02
사각턱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항염스테로이드 주사치료를 받은 후 안면비대칭이 나타났다면? 사건: 손해배상 판결: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피고 B성형외과에서 하악(사각턱) 성형수술을 받았고, 다음해 피고 C가 운영하는 성형외과에서 우측 하악부에 보톡스 시슬을 받았고, 그후 세차례 항염스테로이드주사치료를 받았다. 원고는 현재 우측 안면부의 연부조직이 좌측에 비해 두껍고 섬유화돼 외관상 다소의 안면비대칭이 나타나는 증상을 보이고 있다. [법원의 판단] 피고 B가 원고의 좌측 턱만을 깊이 깎아서 좌우 턱의 균형이 깨지게 되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 연부조직의 섬유화는 그 증상의 성격상 수술 이후의 회복 과정에서 진행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비록 피고 B가 충분하지 않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