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성형외과55

안검하수 수술 후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안검하수 수술을 받은 뒤 각막염, 각막결막염, 토안, 건성안증후군, 각막 혼탁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원고는 우측 눈의 안검하수 교정을 위해 피고 성형외과에서 우측 눈에 대한 상안검 거근전진술 및 절제술과 아울러 좌측 눈에 대한 쌍꺼풀 수술을 받았다. 안검하수(눈꺼풀처짐)[ptosis ] 눈꺼풀처짐은 눈꺼풀이 충분히 떠지지 않아 눈이 원위치(정면을 바라볼 때)에 있을 때 눈의 중심 위치인 중심각막되비침(midcorneal reflection)과 윗눈꺼풀 가장자리 사이의 거리가 2mm 이하이거나 두 눈의 이 거리의 차이가 2mm 이상인 경우로 정의한다. 대뇌, 눈돌림신경, 교감신경 등에서 발생한 병적인 변화가 눈꺼풀처짐의 신경학적 원인이 될 수 있다. 출처: 네이버 .. 2017. 8. 31.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 유방 실리콘제거술과 유방재건술 한 뒤 괴사,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생긴 의료분쟁.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소송 종결) 사건의 개요 원고는 유방에 삽입한 실리콘을 제거하고 유방재건술을 하기 위해 A대학병원 성형외과 교수인 피고 양00으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피고 양○○로부터 양쪽 유방의 이물질 제거술 및 횡복직근 유리피판술에 의한 유방재건술을 동시에 받았다. 그런데, 수술 다음날 유방 부위에 색깔 변화가 나타났고, 수술후 4일이 지난 뒤 유두 및 배꼽 부위에 괴사가 생기기 시작했다. 이 때문에 피고 양○○는 두차례에 걸쳐 괴사조직제거수술을 시행했지만 원고의 유두유륜 복합체에 부분결손 및 복부와 가슴에 흉터가 남아 있어, 원고는 ◇◇대병원에서 2회에 걸쳐 유방재건술을 받았다. 법원.. 2017. 8. 30.
잡티, 비후성 반흔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주사 시술후 함몰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뒤 함몰 발생.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사건의 개요 외국 항공사의 여승무원인 원고는 피고는 성형외과에서 얼굴에 있는 점과 여드름 자국 등 잡티의 제거를 위한 레이저 시술과 함께, 왼쪽 어깨에 튀어 올라온 비후성 반흔을 제거하기 위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 시술을 받았다. 시술 후 원고는 얼굴 시술 부위에 일부 함몰이 느껴져 피고 병원을 방문하자, 피고는 시술 부위의 회복에 3개월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설명을 하고는 원고에게 기다려 보라고 했다. 원고가 6개월 후 피고 병원에 다시 방문했는데 당시 함몰된 흉터는 거의 느껴지지 않는 .. 2017. 8. 30.
골육종이 재발해 종양절제술을 했지만 악성 골육종 재발 (골육종 진단) 진료비 1심 원고 패(소송 종결) 피고는 재발된 골육종 치료를 위해 원고 대학병원 정형외과에서 종양절제술 및 인공물 대치술을 받았고, 이어 피고 병원 성형외과로 전과해 변연절제술 및 피부이식술을 받았다. 그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서 좌측 대퇴부에 악성 골종양 재발 진단을 받고 대퇴부 절단술을 받고 내과로 전과해 항암치료를 받은 후 퇴원했다. 그때까지 피고 치료비는 입원비 및 수술비 합계 1519만원이었다. 1심 법원의 판단 원고 병원 소속 의사 E가 피고의 대퇴골 부위 악성 골종양 재발과 확대를 제때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그로 인해 피고에 대해 시의적절한 치료가 되지 못했거나 미리 진단했다면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치료가 시행된 것으로 추단할 수 있다. 적어도 악성 골종양을 미리.. 2017. 8. 29.
수술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손가락 절단 환자 수지접합수술 중 수액 과다투여해 심장압전 사망…소변 배출 확인 안한 과실. 사건: 손해배상 판결: 1심 원고 일부 승, 2심 원고 일부 승, 대법원 상고 기각 사건의 개요 피고 김00은 00병원 원장이며, 피고 김**는 피고 병원의 성형외과 전문의, 피고 류00는 정형외과 전문의다. 정00는 프레스 기계로 자동차 부품인 기어카바를 찍어내는 작업을 하던 중 양손이 프레스기계에 압착돼 좌, 우 제1, 2수지 절단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절단된 손가락을 가지고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됐다. 피고 병원은 수술전 기본검사 결과가 모두 정상으로 나오자 부재중인 피고 김**를 대신해 류00이 오후 5시 30분경 수지접합을 위한 미세현미경수술을 시작해 좌측 제2 수지를 절단하고 좌측 제1수지의 골고정술.. 2017. 7. 31.
반응형